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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1811 판결
[가등기말소][공1986.1.15.(768),103]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계주가 조직한 계에서 계원이 계불입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계주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계불입금중 1/2이 넘는 금원을 다른 계주에게 지급한 경우, 이들간에 계불입금을 수령할 권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2명 이상의 계주가 공동계주로서 각자 자기가 모집한 계원에 대하여만 계불입금 징수권한을 갖고 또 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에 있어서 계원이 그 계불입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자기의 계주가 아닌 다른 계주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중 1/2을 넘는 금원을 자기의 계주가 아닌 다른 계주에게 지급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계원 및 계주들 간에는 다른 계주가 위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할 권한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와 소외 2가 1980. 4. 19경 공동으로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5,000,000원, 20구좌의 번호계의 6번 1구좌에 위 소외 2가 모집한 계원으로 가입하여 같은해 9. 19 계금 5,400,000원(계금 5,000,000원과 가산금 4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동인이 장래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은 매달 금 350,000원씩 14회로 도합 금 4,900,000원인 사실 및 피고와 위 소외 2는 위 번호계를 조직함에 있어 각자 10구좌씩을 모집하되 자기가 모집한 계원들로부터만 계불입금을 수령하고 또한 그들에게만 계금전액을 태워주는 책임을 지며, 계주 상호간에는 계금을 탈 사람이 어느 쪽 계원이든간에 계금을 1/2씩 부담하여 해당 계원에게 계금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소외 1도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계금 5,4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때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부담분인 금 2,700,000원을 내 놓을 수 없다고 하여 위 소외 1은 계금을 타려고 하는 수 없이 동인의 오빠인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의 계주도 아닌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는 위 소외 1이 장래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담보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계불입금 총액중 1/2(피고가 자기나 자기측 계원을 위하여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가등기경료당시에 피고와 위 소외 1 그리고 소외 2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의 계불입금전액에 대한 수령권한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채권의 담보범위는 위 계불입금 채무전액에 미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계불입금으로 합계 금 1,4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계불입금을 자기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3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81. 4. 8부터 같은해 6.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금 1,5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금액을 합한금 2,900,000원은 위 소외 1이 불입하여야 할 총계불입금 4,900,000원의 1/2인 금 2,450,000원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2명 이상의 계주가 공동계주로서 각자 자기가 모집한 계원에 대하여만 계불입금 징수권한을 갖고 또 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에 있어서 계원이 그 계불입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자기의 계주가 아닌 다른 계주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뿐만아니라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2의 모집계원인 위 소외 1이 그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총 14회분 4,900,000원중 1/2을 넘는 합계금 2,900,000원을 자기의 계주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간에는 위 소외 1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할 권한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로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약속어음),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인 1980. 9. 30 피고에게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이 사건 계의 종료일인 1981. 11. 19 액면을 이 사건 계금과 동액인 금 5,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채무의 담보범위는 위 소외 1의 계불입금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 및 피고가 소외 1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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