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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3. 11. 선고 81나3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74]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통지 또는 승낙된 것이 아닌 때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바, 양도인에게 대한 채권으로써 한 전부명령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히 송달된 이상 그것이 채권양도 후에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법률상 유효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수인에 비하여 전부채권자는 우월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0차703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980. 6. 30.자 위 법원 80타286, 287호 로써,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순천시 남정동 (지번 생략) 지상가옥에 대한 전세계약상의 전세금 2,5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정본이 1980. 7.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달리 특단의 면책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치 못하는 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피고와 소외 1간에 1979. 8. 30.자로 체결된, 피고 소유의 위 가옥에 대한 전세금 3,500,000원으로 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은 1979. 12. 2. 합의해지함과 동시에 그 무렵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금 3,500,000원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소외 1은 같은날 피고에 대한 위 전세금 반환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피고 소외 1, 2 3자간에 약정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다음날 전세권자 명의를 소외 2로 한 1979. 8. 31.로 일자를 소급한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를 새로이 작작성함으로써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위 전세금 반환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후에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얻었다 한들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래 지명채권이 양도된후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통지 또는 승낙된 것이 아닌때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한 전부명령이 채무자 및 제3자에게 적법히 송달된 이상 법률상 유효하여 누구에게도 이를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수인에 비하여 우월한 권리를 갖는바, 이건 피고 주장의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통지 또는 승낙된 것이라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소외 1이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전세금 반환채권을 1979. 12. 2.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그 주장의 채권양도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소외 2에게 1980. 4. 29. 금 1,000,000원, 같은해 5. 16. 금 1,000,000원, 같은해 6. 27. 금 1,300,000원, 같은해 6.28. 금 2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양도된 채권이 모두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어 결국 전부채권자인 원고는 이미 소멸된 채권을 전부 받았음에 불과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1980. 4. 29.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수령한 위 전세금중 금 1,000,000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후 피고 주장과 같이 3회에 걸쳐 나머지 전세금인 금 2,500,000원을 소외 2에게 이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위 각 주장의 일자에 소외 2에게 지급되었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2 내지4(각 영수증)의 각 기재나,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다음에서 보는 각 증거인, 공증부분에 다툼이 없고, 당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의하여 사성부분에 대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 9, 10, 12호증(각 인증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전세계약서), 을 제6호증(영수증),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편지)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4, 5, 7, 당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다만 소외 1, 2의 증언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련의 사실, 즉 소외 1은 1979. 8. 31.경 피고 소유의 위 가옥에 대하여 전세금 3,500,000원, 전세기간 1년간으로 한 전세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그 이래 입주하여 왔으나, 그 무렵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금 3,50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어 이의 변제방법으로 같은해 12. 2. 피고와 소외 1간의 위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동시에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위 전세금 반환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피고, 소외 1, 2간에 약정하고, 특히 피고와 소외 2는 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날인 같은해 12. 3. 전세권자명의를 소외 2로 하여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앞서의 전세계약과 동양으로 계약체결일 및 전세기간 개시일자를 1979. 8. 31.자로 소급하며, 전세기간도 1년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그로부터 약 일주일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되어, 이어 소외 1이 그의 수감중에 피고에 대하여 위 전세금 3,500,000원중 금 1,000,000원만을 소외 2에게 주되 나머지 금 2,500,000원은 누구에게도 지급치말고 동인이 수형을 마치고 나올때까지 방 1개를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5의 가족에게 내주어 거처케 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자, 이에따라 피고가 1980. 4. 29. 소외 2에게 위 전세금중 금 1,000,000원을 지급한후, 소외 1의 가족들을 피고 소유의 위 가옥 1실에 줄여 거주케 하는 일방, 나머지 가옥부분은 피고 스스로 거주하게 되었던바, 이로 인해 소외 2가 나머지 전세금마저 받아내려고 피고와 사이에 다소의 시비까지 있게 되었던 사실,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5는 위 전세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와 오는데도 그의 모는 위와 같은 죄목으로 구속되어 있고, 따라서 전세기간의 만료시 위 나머지 전세금 2,500,000원은 피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할 것이며, 자기들은 달리 이사비용도 없이 위 가옥에서 쫓겨나오게 될 것이 명확하여지자, 1980. 6. 30.경 위 전세금잔액을 수령하게 될 소외 2에게 금 1,500,000원을 만약 자기에게 주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보내자, 다소 후환이 두려웠던 소외 2가 소외 5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 줄터이니 말썽없이 위 가옥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소외 5의 가족들이 1980. 8. 20.경 위 가옥에서 이사하게 되었는바, 이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위 이사당일 위와 같이 소외 5와 소외 2 사이에 지급을 약속한 금 1,000,000원은 피고가 타처에서 위 금원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이들 3인이 동석한 곳에서 피고가 위 금원을 직접 소외 5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 돈은 소외 2가 소외 5에게 지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여 위 금원의 지급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피고가 소외 2에게 먼저 이를 건네준후, 이어 소외 2가 그 자리에서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따라서서 피고의 위와 같은 태도는 소외 2에 대한 그의 전세금 반환채무가 그때까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사실을 보여준다)한편 1980. 6. 27. 원고가 그의 남편인 소외 4, 친구인 소외 6 등과 함께 피고를 그의 근무처인 승주군청으로 찾아갔던바, 피고가 동인들에 대하여 위 전세금 2,500,000원이 아직 소외 2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나머지 전세금은 말썽이 있는 돈이므로, 적어도 소외 1의 가족들이 위 가옥에 거주할 수 있는 전세기간인 같은해 8월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 이르자, 원고가 이건 전부명령에 이르른 사실--에 각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결국 위 을 제2호증의 2, 3, 4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그 내용과 같은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점은 특히 을 제2호증의 2에 있어서 단순한 영수증에 일반적으로 예외에 속하는 입회인, 그것도 이건 전세계약의 입회인인 소외 3의 서명날인이 있는바, 이는 의식적으로 후일의 증거에 제공하려는 듯한 의도로 보인다)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 그 압류 및 전부당시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어 양도되거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일 없이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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