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으나 그 후에 매매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위 매매잔대금채권이 소멸하여 피압류채권이 전혀 없는 결과가 된 경우, 아무리 국세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 할지라도 매매목적물의 실체적인 권리관계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부정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매잔대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성주택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62,195,7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가 1979. 6. 7. 소외 1로부터 부산 동래구 연산동 (지번 생략) 대 2078평중 2060평과 그 지상건물 13동 건평 합계 1179평을 돈 556,2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조로 돈 55,600,000원, 같은해 6. 25. 중도금조로 돈 70,000,000원, 같은해 7. 11. 같은 명목으로 돈 100,000,000원, 같은해 8. 1. 같은 명목으로 돈 160,000,000원, 같은달 11. 같은 명목으로 돈 51,800,000원을 소외 1에게 각 지급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조로 합계 437,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2, 같은 2호증, 같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산하 해운대세무서장은 1979. 11. 28. 소외 1에 대한 1979. 및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방위세등 합계 돈 51,829,805원과 이에 대한 체납가산금 및 중가산금등 돈 10,365,957원, 합계 돈 62,195,762원의 조세채권(압류당시는 위 조세채권이 돈 101,296,914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그후 당초의 부과처분에 오류가 발견되어 돈 62,195,762원으로 경정 결정됨)에 기하여 소외 1의 위 부동산잔대금채권중 돈 101,296,914원을 압류하고 같은날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같은 4호증의 1, 2, 같은 8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3, 같은 2호증의 6―11, 같은 5, 6호증, 같은 7의 1―4호증 등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등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일자불상경 소외 1에게 1979. 8. 17. 및 같은해 8. 24.자 발행의 액면 도합 45,000,000원의 소지인출급식 수표 2장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동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가 위 수표가 부도나는 바람에 변제받지 못하여 같은해 10. 3. 위 매매잔대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고, 1979. 8. 29.경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동인이 철도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이던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데 드는 제비용으로 합계 24,400,000원을 위 매매잔대금에서 대납하여 주고(피고의 장부 정리일자는 1979. 9. 3.임), 1979. 11. 26.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4에게 위 매매잔대금에서 돈 5,000,000원을 지급하여 소외 1이 해결해야 할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의 일부 임차인인 소외 5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게 하였는가 하면, (2) 소외 1이 피고에게 매도한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등은 그 단독소유 내지 권리의 것이 아니고, 소외 2, 6, 7, 8, 9와 공동으로 지상건물을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지를 철도청으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위 사람들의 신탁으로 소외 4와의 2사람 명의로 매매하고 등기하는 등 제반일을 처리한데 불과하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외 2, 6, 7 등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겨 동인등으로부터 1979. 6. 7. 위 지상건물중 조표 제6185 철근연와조육옥근 2층건 공장 건편 1, 2층 각 94평 6홉 6작, 조표 제4617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432평중 일부에 처분금지가처분집행에 이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그 본안소송까지 당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980. 4. 25. 피고로부터 위 매매계약 가운데 소외 2, 6, 7 등의 위 계쟁건물 및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의 대지에 관한 부분을 해제당하여 위 매매대금도 그 비율만큼의 121,000,000원이 감액되고 피고가 소외 2, 6, 7 등과 위 부분을 동액으로 다시 매수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3, 같은 12, 13호증의 각 1등의 각 기재내용은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국세가 다른 공과금 및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소외 2, 6, 7 등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사유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소외 1이 고의로 위 일부매매계약 해제사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국세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 할지라도 위 경우에 매매목적물의 실체적인 권리관계로 인한 가처분 및 계약해제의 각 효력이 부정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매잔대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지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소외 1이 고의로 위 해제사유를 야기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압류당시에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이 돈 44,400,000원(556,200,000원-55,600,000원-70,000,000원-100,000,000원-160,000,000-51,800,000원-24,400,000원-45,000,000원-5,000,000원) 남아 있었으나 이것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로 말미암아 소멸하여 피압류 매매잔대금채권이 전혀 없는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밖에 없고 이건 청구도 부당하여 기각됨을 면치 못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