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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4. 5. 18. 선고 83나2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2),30]
판시사항

이사회의 승인없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사와 회사간의 채권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은 회사가 그 거래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고만 부른다) 선정후 탈퇴자 소외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7,487,534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셈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공성부분의 진정성립과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 피고가 그 이름 아래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1심 및 당심증인 김용수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1심 및 당심증인 김석기, 이은국의 각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가. 소외 원양제빙주식회사(1980. 8. 27. 원양통상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소외 회사”라한다)가 (생략)피고와 1980. 1. 31. 선정후 탈퇴자 소외 1, 2의 연대보증아래 염장미역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80. 2. 4. 피고에게 위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생산지원 자금으로 돈 5,000,000원을 지급하고, 1980. 3. 8.부터 같은 해 5. 4.까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염장미역을 대행수출 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가 1980. 7. 14. 그간의 계약 관계를 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수출대행료등 채권을 돈 27,487,534원으로 확정지었다.

라. 소외 회사는 1982. 2.께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수출대행료 채권돈 27,487,534원을 양도하고, 그 뜻을 1982. 2. 22.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선정후 탈퇴자 소외 1, 2 등은 연대하여 위 돈 27,487,53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6. 1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셈에 따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이었는데도 위 채권양도에 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위 채권양도에 소외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은 소외 회사가 그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인 피고로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그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8다1237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위 채권양도가 소외 회사와 원고가 통모한 허위양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앞서 본 계약 조항에 위배하여 수출대행 수수료를 2중으로 공제하고, 해상운임을 2중으로 공제하며 부당한 크레임(보상금)명목을 계상하여 수출대행료 정산을 하여 이를 제대로 계상하면 오히려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돈 13,903,781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1심 및 당심증인 김석기, 이은국의 각 증언은 앞서 채택한 갑 4호증의 기재와 1심 및 당심증인 김용수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 2호증의 1내지 7, 을 3호증의 1내지 8, 을 4호증의 1내지 13, 을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상욱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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