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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9. 27. 선고 83나113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238]
판시사항

남편이 처에게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장등을 교부하였다 하여 민법 제125조 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사용용도를 대부용으로 하여 직접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처에게 교부한 경우, 이는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금원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1,34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당심에서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손해금 부분 청구 감축).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인영부분을 자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단 위 증인 소외 2, 3, 5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처인 소외 5에게 1980. 4. 26. 돈 13,000,000원, 그 다음날과 같은해 5. 9. 각 돈 5,000,000원, 같은해 5. 13. 돈 8,500,000원 도합 31,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2, 3, 5의 각 증언은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 1, 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각 돈은 피고가 그의 처인 소외 5를 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자를 각 월4푼, 변제기를 각 정하지 아니한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5에게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5가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인가 하는 점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나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앞에 나온 증인 소외 1, 2, 3, 4, 5(단, 위 증인 소외 1, 2, 3, 5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5는 평소 목소로 일하는 남편인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과 그 소유인 포항시 동빈로 1가 (지번 생략) 대 72평 및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18평에 관한 등기필증을 위탁받아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사람으로써 피고의 대리인임을 칭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6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여 1980. 4. 26. 원고로부터 돈 13,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다음날 피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그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날 다시 돈 5,000,000원, 같은해 5. 9. 돈 5,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해 5. 12. 피고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사용용도를 대부용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그 다음날인 같은해 5. 13.원고로부터 추가로 금 8,500,000원을 차용하고 그간의 차용금 합계액 31,500,000원에 관하여 담보권설정의 편의상 차용금액을 돈 25,000,000원과 돈 6,500,000원으로 나누고 변제기는 각 정함이 없이 이자는 각 월 4푼으로 하고 각 차용일자를 1980. 4. 25.로 소급 기재한 피고와 소외 5 공동명의의 2매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위 인감증명서, 인감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외 5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1980. 4. 26. 미리 맡아 있던 위 등기필증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같은해 5. 15. 피고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가등기의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를 가등기권리자 및 근저당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2, 3, 5의 각 증언 일부는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고는 그의 처인 소외 5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을 직접 위임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사용용도를 대부용으로 하여 직접 발급받은 그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그의 처인 소외 5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외 5가 이 사건 금원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소외 5가 피고의 대리인임을 믿고 대여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위 차용금중 원금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0. 12.경 피고로부터 돈 2,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위 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돈 2,000,000원을 위 차용금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 2,000,000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1980. 12. 25.까지의 미불된 이자 돈 1,84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돈 160,000원을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음 원고와 소외 6이 계주가 되어 1980. 3. 25. 조직한 계 금 30,000,000원의 낙찰계에 소외 5가 3구좌를 가입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당시 위 돈의 차용일자를 1980. 4. 25.로 하고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위 계가 끝나는 1982. 9. 25.로 맞추면서 위 계 종료일에 위 차용금채무와 위 계의 미불입금 채무를 위 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5가 1982. 8. 25.과 같은해 9. 25. 각 급부받아야 할 계금 채권이 도합 돈 60,000,000원이고, 위 차용원리금 채무와 위 계의 미불입금 채무가 도합 돈 54,158,833이니, 위 계 종료일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대등액에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계의 계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계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처인 소외 6이 계의 계주였다거나 혹은 제3자에 대하여 피고 또는 소외 5가 위 주장과 같은 계금 채권이 있어 그 계금 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소외 2, 3, 5의 각 증언은 위 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 원금 31,34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26.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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