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채권자가 법무사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여 법무사가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은 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는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은 시점 이전에 이미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2]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공2003상, 18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공2003하, 171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공2004상, 123)
원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5. 28.에야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한 것이 2002. 5. 14.임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적어도 2002. 5. 14.경에는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즉 처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알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2002. 6. 7.에야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2. 5. 14.경 또는 그 이전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이를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원심의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법무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여 법무사가 2002.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2002.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2002. 5. 14. 이전에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외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법무사가 2002. 6. 7.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