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445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2,6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C은 2012. 7.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던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834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므로,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449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7. 13.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28. 이 법원 2013카단145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