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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63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과 피고가 2017.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체결한 증여 계약이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민법 제 406조 제 1 항은 ‘ 채무 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2. 인천지방법원 2019 카 단 12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는 ‘C 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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