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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20가단24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소의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6. 1.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단1385호로 이 사건 전세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는 2018. 11. 21.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5. 7.에야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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