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7 2019가단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4. 19. 체결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18.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카단282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는 2013. 4. 18.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 11.에야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