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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2나104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H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A, B, C, D, E, F, G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2행, 13행의 각 “M”를 “주식회사 L”로, 제5면 2, 3행의 “원고 G, H, 망 J(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칭하기도 한다)”을 “원고 G, H, 망 J”로, 6행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으로, 9, 10행의 “직권조사를 의결하고”를 “조사개시결정을 하고”로, 15행의 “이 사건 결정”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H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H가 M노조 활동 등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는 원고 H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미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H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원고 H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권리보호의 이익의 유무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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