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수경위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였는데 원래의 소유자이고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인 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설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거나 1982.4.3. 동법 제10조 제1항 이 개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유 삼열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원래의 소유자이고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인 홍 기선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며, 설사 위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82.4.3. 위 법제10조 제1항 이 개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뿐만 아니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양수 경위가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위 법소정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임하여 위 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