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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21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인 B는 1940. 12. 1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C은 1981. 7. 21. 보증서에 터 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구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①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①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C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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