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증거에 의하면 판시 여러사람 앞으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 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명의인들에게 신탁해지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마치 그들로부터 매수한양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문서를 행사하고 또 관할 군수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나 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려는 위 법률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