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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350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5.15.(34),1419]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위 법에 따라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는 전제에서, 그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동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신동일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토지와 분할 전의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산 153의 16 임야 7,835㎡, 같은 리 산 153의 17 임야 1,884㎡에 관하여 1981. 4. 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외 망 신동수와 피고 신동일, 신동진, 신동춘 등 4인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분할 전의 토지들이 그 판시 경위와 같이 위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의 토지로 분할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래 위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신사균이 사정받은 토지들로서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동수와 피고 신동일, 신동진, 신동춘 등 4인은 1956. 4. 7. 소외 망 신현상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위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각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7. 12. 31.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서 1974. 12. 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위 법 제2조 제1항 , 제3조 ),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6조 제1항 ), 위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대장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6조 제2항 ), 위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6조 제3항 ),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1항 )고 규정하였는데,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면서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도 이 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상 소유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 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 외에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를, 제10조 제1항 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를 추가하였다가, 다시 위 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면서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상속받은 자 외에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도 이 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상 소유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제6조 제1항 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10조 제1항 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위 법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위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토지와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된 후 1969. 11. 1. 소유자란은 미복구인 상태로 지적복구가 되었는데도, 피고등은 1981. 1. 23.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을 소외 망 신현상으로 하여 1956. 4. 7. 위 신현상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1981. 4. 25. 위 확인서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터잡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여 경료된 것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므로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는 전제에서, 그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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