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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28829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C 대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3. 6. 18. 접수 제865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1993.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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