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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2(3)형,864;공1984.10.1.(737)1517]
판시사항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자의 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의 인식유무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 라 함은 사실상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망부가 해방후 이 사건 토지를 전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망부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확인서에 불성실한 매수일자를 적당히 기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의 토대가 되는 보증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의 서류로서 그 공란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으로 약칭함) 제10조 에 "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라 함은 같은조 후단의 " ...상속을 받은 자" 라는 규정과 같은 제6조 제1항 제1조 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실상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한 바 원심은 피고인이 아버지 망 공소외인으로부터 해방 후 이 사건 토지를 전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위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이 수출로부터 피고인이 판시 일자에 직접 매수한 것처럼 특조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판시 확인서에 그 매수일자가 확실하지도 않은 일자를 적당히 기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특조법 제13조 제1항 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위배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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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4.6.선고 83노102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