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 문서들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제1호 및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망 조부 공 소외 1이 원소유자인 공소외 남양홍씨 병절교위파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망부 공소외 2에게 상속되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망 공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 토지대장상소유명의자인 공소외 망 3으로부터 직접 이를 매수한 것처럼 농지위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할 군수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제1호 및 제4호 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문서들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 1971.11.30. 선고 71도1844 판결 참조)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