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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9]
판시사항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그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의 규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은 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은 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고있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당원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 ; 1987.11.10.선고 87누777 판결 참조)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 1987.7.7. 선고 87누3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그의 아버지로부터 1975년 봄경 증여받아 경작해 오다가 1980.4.2.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농지인 상태로 1987.11.초경 소외 이채옥에게 이를 매도하고 1988.3.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년 봄경부터 1988.3.2.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니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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