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
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이 실현될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지,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결손금이 있는데도이를 무시하고 자산소득만을 따로 떼어 합산하여 실제의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까지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58조(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1993.12.31. 대통령령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규정이므로 세액계산의 특례인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앞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하여 주된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된 소득자의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연히 당해 소득자별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산되는 것이지,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에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자산소득에는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정서면 및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각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의 1990년도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금 -938,407,174원, 근로소득 금 85,750,000원으로서 이를 통산하면 금 -825,657,174원이 되고, 1991년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은 금 -1,275,089,959원이 되며, 위 원고 이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는 그의 아들인 원고 1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에 의하면,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서 주된 소득자는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1이 주된 소득자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된 소득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지,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결손금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산소득만을 따로 떼어 합산하여 실제의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까지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113조(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규정이므로 세액계산의 특례인 위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앞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하여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위 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되(위 시행령 제113조 제5항 전단), 다만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위 법 제58조 제3항), 주된 소득자의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위 시행령 제113조 제5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연히 당해 소득자별로 위 법 제58조 제1항, 위 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산되는 것이지,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에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자산소득에는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법 제58조의 규정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5항 전단도 자산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사이에서의 결손금의 통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전제 아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은 자산합산대상가족별로 다른 소득의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은 자산소득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원고 2의 자산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과 통산되지 않은 상태로 주된 소득자인 원고 1의 소득에 합산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자산소득합산과세와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