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2703(본소) 구상금 등
2014가합20596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D, E, F은 각 11,513,010원, 피고(반소원고) C은 9,405,276원 및 그 중 피고(반소원고) B, D, E, F은 각 9,769,906원, 피고(반소원고) C은 7,662,172원에 대하여 각 2014. 2. 25.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14,568,128원 및 2015. 12, 25.부터 별지4 목록 다.. 마. 항 기재 의무의 이행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들(반소원 고)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E은 122,123,835원, 피고 B, C, D, F은 피고 E과 각자 위 금원 중 16,283,1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73,280원 및 2014. 1. 9.부터 2014. 6. 6.까지는 월 533,333원, 2014. 6. 7.부터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확정시까지 월 6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4,324,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소외 G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1.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G은 2011. 11. 28.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2011년 제1598호로 G이 변제기에 위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외 H는 2012. 10. 4.경 G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2012년 제1011호로 G과 H가 위대여금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위 공정증서와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9. 사망하였는데,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H, 자녀들인 피고들과 G이 있다. 그 각 법정상속지분은 H 3/15, 피고들 및 G 각 2/15이다.
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 상속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별지2 목록 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이 생전에 G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별지3 목록 표 기재와 같다(피고들은 별지3 목록 표 순번 1,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G에게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 3 부동산에 관하여 G이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 외에 그 지분 전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1/2지분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마.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2013.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G 및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마치고,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가 2013. 4. 19. 이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3. 8. 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H 지분 3/15, G 지분 2/1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J(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대구은행은 122,123,835원, 원고는 215,160,346원을 각 배당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H, G의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사. G파 H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E은 2013. 4. 19. 대구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H와 G 및 피고 E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E의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구은행은 피고 E에 대한 채무 원리금 전액인 122,123,83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 E은 G, H에 대하여 위 채무 전액인 122,123,835원의 구상채무를,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E과 각자 각 법정상속지분인 2/15에 따른 16,283,178원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G, H에 대한 채권자로서 G과 H의 구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별지2 목록 표 순번 1번 기재 부동산 외 8필지와 별지2 목록 표 순번 8, 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G 및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상속등기비용으로 합계 13,073,28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불가분채무인 위 채무 전액인 13,073,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가 2014. 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5/15지분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받은 차임 상당액 중 위 5/15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2014. 1. 29.부터 2014. 6. 6.까지는 매월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16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533,333원(= 160만 원 × 5/15)을, 2014. 6.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확정시까지는 매월 60만 원(= 180만 원 × 5/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망인은 생전에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망인 사망 후 위 대출금 이자의 연체로 인하여 대구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피고 E이 자신의 명의로 대구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존의 망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고 자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는 상속채무에 불과하므로 H, G은 피고 E에게 다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16,383,178원의 구상권이 있을 뿐 대구은행이 배당받은 122,123,835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H, G 대위청부 부분에 관한 상계항변
(1) 상속채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반환채무 4,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1억 2,000만 원, 별지2 목록 표 순번 1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3,000만 원이 있고, 이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함에도 G, H는 자력이 없어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G은 위 상속채무의 합계 3억 5,000만 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2/15에 해당하는 4,666만 원을, H는 위 3억 5,000만 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3/15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합계 261,974,324원을, 별지2 목록 표 순번 11, 12, 13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로 약 2,325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로 1,053만 원, 별지2 목록 표 순번 1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로 1,19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상속세와 취득세의 합계 3억 771만 원 중 G은 법정상속지분인 2/15에 해당하는 4,120만 원을, H는 법정상속지분인 3/15에 해당하는 6,154만 원을 각 피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반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
1) G은 특별수익자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상속부동산들에 관하여 G을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G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그 배당액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15,160,346원 중 G 지분 상당액인 86,064,000원, 별지2 목록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95,849,029원 중 G 지분 상당액인 38,399,000원, 별지2 목록 표 순번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L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118,053,948원 중 G 지분 상당액인 47,221,000원의 합계 171,624,000원을 H, G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34,324,8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위 가. 1) 나), 다)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상속등기비용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액에 대하여 위 1)항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1) G 대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G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상속채무를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서 계산하는 바와 같이 G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상속재산 3,035,541,748원[별지2 목록 표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2,321,945,598원 + 별지3 목록 표 기재 G의 특별수익 713,596,150원]
○ G의 법정상속분액 404,738,899원(3,035,541,748원 × 2/15)
○ 특별수익에 의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 -308,857,249원(404,738,899원 - 713,596,150원)
나) 소결
따라서 G은 다른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의 상속지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H 대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구은행이 배당받은 금액 중 피고 E의 부담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7.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1. 10. 10. 공동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준 사실, 망인은 1997. 7.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대구은행은 망인의 채무 연체를 이유로 2013.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3. 4. 19.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 E은 2013. 4. 19. 대구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이자율 5%, 변제기 2016. 4.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망인의 대구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원리금 변제 등에 119,178,969원을 사용한 사실, H, 피고 F, C, B은 피고 E의 위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13. 4. 19. 망인을 채무자로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고, 피고 E의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3.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도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E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그 일부만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구은행이 122,123,835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중 피고 H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73,274,301원(= 122,123,835원 x 3/5)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각 9,769,906원(= 73,274,301원 × 2/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항변
(1)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만 원 중 H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이 H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구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으로 위 피담보채무 중 자신의 부담부분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망인의 별지2 목록 표 순번 1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3,000만 원 중 H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이 대위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을 제8, 10,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합계 261,974,324원 중 212,974,320원을 2013. 12. 31. 피고 B이, 나머지 4,900만 원을 2014년 6월경 피고 F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3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3/15에 따라 위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0 내지 13호증,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목록 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H가 그 소유권자로 등기되지 않은 사실, 상속세 계산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H가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중 H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5) 취득세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 취득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별지2 목록 표 순번 11, 12, 13, 1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는 2013. 3. 6. 이 사건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이 2013년 3월경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으로 합계 10,538,6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납부한 취득세 등 10,538,670원 중 H의 취득비율인 3/15 해당하는 2,107,734원(= 10,538,670원 X 3/15)의 경우 H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피고 C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H는 피고 C에게 위 2,107,7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H의 피고 C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9,769,906원과 피고 C의 H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2,107,734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될 무렵인 2014. 2. 25.경 모두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H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7,662,172원(= 9,769,906원 2,107,734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상속등기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29.경 별지2 목록 표 순번 8, 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 등기비용으로 합계 4,217,880원을, 2013. 5. 3.경 별지2 목록 표 순번 1번 기재 부동산 외 8필지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 등기비용으로 8,855,4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등기비용의 합계인 13,073,280원 중 법정상속지분인 2/15 해당하는 각 1,743,104원(= 13,073,280원 × 2/15)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등기비용 반환채무가 불가분채 무이므로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13,073,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각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등기를 얻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면 충분하므로 이는 분할채무에 해당하고, 달리 위 등기비용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이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5. 1.부터 2014. 6. 6.까지는 월차임 160만 원에, 2014. 6. 7.부터는 월차임 180만 원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5/15 지분에 관하여 2014. 1. 29.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분할에 관하여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5/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 29.부터 2014. 6. 6.까지는 월 533,000원(= 160만 원 X 5/15)의 비율에 의한 2,819,741원[= 533,000원 X (5월 + 9일/31일)]을, 2014.6.7.부터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5.12. 24.까지는 월 60만 원(= 180만 원 X 5/15)의 비율에 의한 11,748,387원[= 60만 원 X(19월 + 18일/31일)을,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결정사항 다., 마.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B, D, E, F은 각 11,513,010원(= H 대위청구 부분 9,769,906원 + 상속등기비용청구 부분 1,743,104원), 피고 C은 9,405,276원(= H 대위청구 부분 7,662,172원 + 상속등기비용청구 부분 1,743,104원) 및 그 중 피고 B, D, E, F은 각 9,769,906원, 피고 C은 7,662,172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각자 14,568,128원(= 위 2014. 1. 29.부터 2014. 6. 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2,819,741원 + 위 2014. 6. 7.부터 2015. 12. 24.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11,748,387원) 및 2015. 12. 25.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조정결정의 결정사항 다., 마.항에 따른 의무이행 완료일까지는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등기비용청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 사망 후에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별지2 목록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G 및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H의 지분 3/15, G의 지분 2/15에 대하여 별지2 목록 표 순번 1 내지 7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로, 별지2 목록 표 순번 8, 9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K 사건에서는 95,849,029원을, 위 L 사건에서는 118,053,948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15,160,346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살피건대,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참조). 위 판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있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공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포함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별지2 목록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있기 전에 G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은 이상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에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 청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치봉
판사박성민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