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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51601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5. 8. 6. F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 G, H, I을 두었으며, 1962. 8. 8. F와 협의이혼하였다.

망인은 1963. 2. 27. J(이후 ‘K’으로 개명)과 재혼하여 자녀로 L를 두었으며, 1965. 4. 22. J과 협의이혼하였다.

망인은 1965. 10. 25. M와 재혼하여 자녀로 피고 D(D,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피고 B(B,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C,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두었고, M는 2012. 8. 18. 사망하였다.

망인의 재산 증여 등 별지2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 망인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증여일(가)’란 기재 각 일시에 피고 B, C에게 중 같은 표 ‘지분(나)’란 기재 각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망인은 1991. 4. 30. M에게 별지2 표 순번 14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M는 2006. 9. 16. 피고 D에게 위 각 지분을 모두 증여하였다.

망인은 2009. 6. 2. 피고 B에게 별지2 표 순번 18번 기재 부동산의 3/10지분을 증여하였다.

망인은 1991. 9. 18. 피고 D과 M에게 별지2 표 순번 19번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M는 2006. 9. 2.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위 각 증여일 무렵에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피고들은 별지2 표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 ‘지분(나)’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별지3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 망인은 1984. 3. 26. 피고 B, 피고 C에게 별지3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망인은 1991. 4. 30. 피고 B, C 및 M에게 별지3 표 순번 5 내지 29번 기재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피고 B, C은 2012. 8. 18.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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