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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6가합5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3 ‘피고 및 지분 목록(1)’ 기재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이행 청구 원고는 1966. 1. 17.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1~6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천시 B 전 900㎡를 종원인 피고 C, D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65. 6. 21.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7~10번 기재 각 부동산을 종원인 E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원고에게, 명의수탁자 및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한 별지3 ‘피고 및 지분 목록(1)’ 기재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1~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4 ‘피고 및 지분 목록(2)’ 기재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7~1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C, D 등에게 명의신탁한 이천시 B 전 900㎡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2018. 10. 4. 수용되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공유자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공탁자인 별지5 ‘공탁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G, H: 각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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