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2]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34조 [2] 민법 제404조 제1항 , 제734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에만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는 관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도 상속등기를 마친 것을 가지고 의무 없이 타인인 피고들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공동상속인들 전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등기 당시 원고에게는 원고가 등기비용을 지출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등기를 얻게 되는 결과, 즉 원고의 사무처리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는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 즉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사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그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무관리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