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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101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5. 6. 22.경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그 종원인 피고 B, 망 AC, 망 AD, 망 AE에게,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그 종원인 피고 B, 망 AC, 망 AE, 망 W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망 AC는 2012. 4. 2., 망 AD은 2015. 11. 16., 망 AE는 2006. 9. 1. 각 사망하였는데,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10 기재 피고들은 망 AC의 상속인들이고, 별지2 목록 순번 11 내지 16 기재 피고들은 망 AD의 상속인들이며, 별지2 목록 순번 17 내지 20 기재 피고들은 망 AE의 상속인들이다.

한편 망 W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5. 1. 사망하였고, 이에 그 상속인들인 별지2 목록 순번 21 내지 25 기재 피고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 및 상속지분은 별지3 표의 ‘통분한 최종공유 지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 및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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