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 제269조 ). 한편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에서 “ 민법 제10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1985. 8.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외 2, 3이 있는 사실, 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되지 않자, 소외 2는 1991년경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소외 3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실, 법원은 1996. 10. 15.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원심 판시와 같이 정하고 소외 2, 3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은 1997. 3. 21.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후인 1999.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8.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아니라 소외 2, 3을 포함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외 2, 3 명의의 지분말소 또는 지분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