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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9.선고 2016나21736 판결
2016나21736(본소)구상금등·(반소)부당이득금
사건

2016나21736 ( 본소 ) 구상금 등

2016나21743 ( 반소 )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이태현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대구 수성구

2. C

서울 강남구

3. D .

서울 서초구

4. E .

서울 강남구

5. F

서울 서초구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2703 ( 본소 ) ,

2014가합205960 ( 반소 ) 판결

변론종결

2016. 9. 21 .

판결선고

2016. 10. 19 .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구상금청구와 비용상환청구 부분 ( 주문 제1의 가항 ) 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 반소원고 ) 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 반소원고 ) 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 반소원고 ) 들은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각 1, 800, 656원 및 그 중 57, 552원에 대하여는 2014. 7. 1. 부터 2016. 10.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 반소원고 ) 들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하고 , 30 % 는 피고 ( 반소원고 ) 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가.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E은 122, 123, 835원, 피고 B, C, D, F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6, 283, 17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2.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 073, 280원 및 2014. 1. 9. 부터 2014. 6. 6. 까

지는 월 533, 333원, 2014. 6. 7. 부터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한 공유물분할 확정시까지는 월 600, 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4, 324, 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구상금청구와 비용상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들

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

나. 반소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

결을 구한다 .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로써, G과 H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청 구 ( 채권자대위권 행사 ),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및 공유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원인무효 등기에 기한 경매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본소 중 G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 중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본소 중 H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청구 ( 채권자대위권 행사 ),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및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불복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G, H에 대한 채권1 ) 원고는 2011. 3. 2. G에게 이자 연 30 %, 변제기 2012. 1. 3. 로 정하여 5억 원 ( 이하 ' 위 대여금 ' 이라 한다 ) 을 대여하였고, G은 2011. 11. 28. 원고에게 '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 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 (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2011년 제1598호, 을 제1호증의 1 )

를 작성하여 주었다 .

2 ) H G의 어머니이다 ) 는 2012. 10. 4. G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관련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 G과 H가 위 대여금 관련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 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 (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2012년 제1011호, 을 제1호증의 2, 이하 위 공정증서들을 통틀어 ' 이 사건 공정증서들 ' 이라 한다 ) 를 작성하여 주었다 .

나. 망 I의 사망 및 상속1 ) G의 아버지인 I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11. 6.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H ( 법정상속분 3 / 15 ), 자녀들인 G과 피고들 ( 법정상속분 각 2 / 15 ) 이 있다 ( 이하 통틀어 ' 상속인들 ' 이라 한다 ) .

2 )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과 그 가액은 별지2 목록의 순번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같고, 망인이 생전에 G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과 그 가액은 별지3 목록의 순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다 ( 별지3 목록 순번 1, 3 기재 각 부동산은 각 1 / 2지분 ) .

다. H와 G의 상속지분에 관한 경매 및 배당1 )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들 ( 이하 제1항 기재 부동산은 ' 매호동 토지 ' 라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은 ' 매호동 건물 ' 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 매호동 부동산들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는 1997. 5. 2. 이래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 이하 ' 대구은행 ' 이라 한다 )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대구은행은 2013. 3. 6.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매호동 부동산들 중 각 법정상속 지분에 관하여 2011. 6. 9.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 매호동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3. 4. 19. 망인을 채무자로 한 기존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억 4, 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 라 한다 )가 마쳐졌다 .

3 ) 원고가 2013. 8. 6. 이 사건 공정증서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매호동 부동산들 중 H G 매호동 지분 ( 5 / 15 = H 3 / 15 + G 2 / 15, 이하 ' H · G 매호동 지분 ' 이라한다 ) 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 16930호, 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 ' 라 한다 ) 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 24. H · G 매호동 지분 ( 5 / 15 ) 이 원고에게 낙찰되었고, 2014. 2. 25. 그 낙찰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자인 대구은행이 제3순위로 122, 123, 835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들에 기한 채권자인 원고가 제5순위로 215, 160, 346원을 배당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피고 E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다른 상속인들은 공동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 매호동 부동산들 중 H G 매호동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중 H · G 매호동 지분에 관한 부분이 말소되고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이 그 피담보채무 122, 123, 835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들은 면책되었다. 따라서 H에게 ① 피고 E은 주채무자로서 위 배당금 중 H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73, 274, 301원 ( = 122, 123, 835원 × 3 / 5 ) 을 지급하고, ②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 물상보증인들로서 각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9, 769, 906원씩 ( = 73, 274, 301원 × 2 / 15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H에 대한 채권자로서 H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내부적 분담비율

앞서 본 바와 같이, 매호동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3. 4. 19. 망인을 채무자로 한 기존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를 피고 E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 G 매호동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 중 122, 123, 835원이 대구은행에 배당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중 H. G 매호동 지분에 관한 부분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6 내지 21,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는 기존 망인의 대구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출금에 불과하여, 대출계약상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

① 망인은 대구은행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1997. 5. 2. 매호동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억 9, 500만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01. 10. 10. 공동담보로 매호동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으며, 1997. 7. 3. 매호동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억 8, 200만 원인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② 대구은행은 망인의 대출금채무가 연체되자 2013. 3. 6.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매호동 부동산들 중 각 법정상속 지분에 관하여 2011. 6. 9.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상속인들의 각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2. 임의경매개시결정 (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3996호 ) 까지 받았다 .

③ 이에 상속인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고자 2013. 4. 19. 대구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고 피고 E ( 연대보증인 : H, 피고 F, C, B ) 명의로 1억 2, 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망인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 대구은행은 같은 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망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등기들을 모두 말소하였다 .

2 ) 피고별 부담금액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 · G 매호동 지분 ( 5 / 15 ) 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로서 대구은행에게 배당된 금액은 122, 123, 835원이고, 그 중 H의 지분 ( 3 / 15 ) 에 해당하는 부분은 73, 274, 301원 ( = 122, 123, 835원 x 3 / 5 ) 이고, G의 지분 ( 2 / 15 ) 에 해당하는 부분은 48, 849, 534원 ( = 122, 123, 835원 × 2 / 5 ) 인데, 위 H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73, 274, 301원 중 H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14, 654, 860원 ( = 73, 274, 301원 × 3 / 15 ) 이고, 나머지 변제액 부분 58, 619, 441원 ( 73, 274, 301원 - 14, 654, 860원 ) 은 내부적 관계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H가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의 채권자로서 H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른 채무분담액인 9, 769, 906원씩 [ = 73, 274, 301원 ( = 총 변제액 122, 123, 835원 - G 지분 해당분 48, 849, 534원 ) X 2 / 15 , 또는 58, 619, 441원 ( = 위 73, 274, 301원 - H 실제 분담액 14, 654, 860원 ) × 1 / 6 ( 나머지 상속인 비율 )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 H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취득세 대위변제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3항은 상속세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세법상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5항 역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등 징수금에 관하여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여기에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

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출재로 상속세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상속재산 중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상속재산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

대구은행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3. 3. 6. 매호동 부동산들 중 3 / 15지분에 관하여

2011. 6. 9.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갑 제2호증, 을 제8, 10,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에 공동상속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그 지출명의자와 무관하게 상속지분별로 분담하여 정산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들은 2013. 3. 경피고 C 명의로 매호동 부동산들의 상속등기로 인한 취득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 합계 10, 538, 670원을 납부하였고, 2013. 12. 31. 피고 B의 명의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중 212, 974, 32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4. 6. 30. 피고 F의 명의로 나머지 상속세 49, 000, 000원을 납부한 사실, ③ 위 상속세 합계 261, 974, 324원 중 H의 상속지분에 따른 부담부분은 38, 454, 044원인 사실이 인정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는 연대채무인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취득세 분담액 421, 546원씩 [ = 2, 107, 734원 ( = 10, 538, 670원 × 3 / 15 ) × 1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및 각 상속세 분담액 7, 690, 808원씩 ( = 38, 454, 044원 × 1 / 5 )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H의 부담부분을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H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대위변제금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 .

을 제14, 15, 30, 36,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09. 12. 7. J와 사이에 매호동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 임대인 망인, 임차인 J, 임대차보증금 4, 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 ~ 2011 .

12. 31. ) 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은 망인의 사망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다가 2013. 5. 1. 상속인들과 K ( J의 아들 ) 사이에 매호동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 임대인 상속인들, 임차인 K, 임대차보증금 4, 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 ~ 2013. 12. 31. ) 이 체결됨으로써 종료된 사실, ③ K는 2014. 6. 7.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F과 사이에 매호동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 임대인 피고 F, 임차인 K, 임대차보증금 6, 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7. ~ 2014. 6. 6. ) 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4, 000만 원 외에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 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J ( 아들 K 포함 )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망인의 사망으로 H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가 2013. 5. 1. 상속인들과 K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면서 소멸하였고, 상속인들 중 1인인 H의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2014. 6. 7. 피고들 ( 대표 피고 F ) 과 K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면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K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6, 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기존 H의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4, 000만 원 중 상속지분 해당 금액 ) 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

[ 한편, 위 각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은 모두 1억 9, 000만 원 { = 보증금 4, 000만원 + ( 차임 150만 원 × 100 ) } 이상으로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010. 5. 17. 법률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1. 11. 18. 시행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 2항 및 구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3호로 개정되어 2010. 7 .

26. 시행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 내지 3항에서 정한 ' 환산보증금 1억 6, 000만 원 이하일 경우 ' 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 내지 3항에서 정한 ' 환산보증금 1억 8, 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

따라서 H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피고들에 대하여 각 160만 원씩 [ = H 분담액 800만 원 ( = 4, 000만 원 x 3 / 15 ) X 1 / 5 ] 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3 ) 상계

살피건대,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6. 17. 자 피고들 준비서면이 2014. 6. 20.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계의 자동채권액은 각 9, 712, 354원 ( = 취득세 구상금 421, 546원 + 상속세 구상금 7, 690, 808원 + 임대차보증금반환 구상금 1, 600, 000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액은 각 9, 769, 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피고들은 위 각 채권의 원금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 채권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액 9, 769, 906원은 상계적상일인 2014. 6. 30. ( 수동채권의 변제기 : 2014. 2. 25., 자동채권 중 취득세 관련 변제기 : 2013. 3. 경, 상속세 관련 변제기 : 2013. 12. 31. 및 2014. 6. 30., 임대차보증금 관련 변제기 2014. 6. 7. ) 57, 552원 ( = 9, 769, 906원 - 9, 712, 354원 ) 만 남게 되었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H를 대위하여 H의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중 상계 후의 잔액 57, 5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7. 1.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19.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5 .

1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 ' 및 그 부칙 제1조 ,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15 % ( 위 개정규정 시행 후에 제1심 변론종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연 15 % 를 적용한다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본소 중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 자 등기선례 제4 - 274호 참조 ).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 · 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참조 ) .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2013. 4. 29. 별지2 목록 중 순번 제8, 9번 기재 부동산들 중 각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6.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등 등기비용으로 합계 4, 217, 880원을 지출하고 , 2013. 5. 3.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7 기재 부동산들 중 각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6.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비용으로 합계 8, 855, 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 등기를 대위신청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비용 합계 13, 073, 280원 ( = 4, 217, 880원 + 8, 855, 400원 ) 중 각 법정상속지분인 2 / 15에 해당하는 각 1, 743, 104원 ( = 13, 073, 280원 × 2 / 15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위 비용상환채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13, 073, 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여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분할채 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아래 제5항의 반소 청구에서 구하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비용상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

5.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G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특별수익자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상속재산 중 G의 지분 ( 2 / 15 ) 에 관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원인무효인 매호동 부동산들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배당액을 그 지분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15, 160, 346원 중 G의 지분 상당액인 86, 064, 000원, ② 별지2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7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경4846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95, 849, 029원 중 G 지분 상당액인 38, 399, 000원 및 ③ 별지2 목록 중 순번 제8, 9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 1275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118, 053, 948원 중 G 지분 상당액인 47, 221, 000원의 합계 171, 624, 000원 중 피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인 각 34, 324, 800원 ( = 171, 624, 000원 × 1 / 5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련 법리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 민법 제997조 ),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05조 본문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킬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 ( 민법 제1006조 )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15조 )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고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어 보호받는 제3자는 등기를 마친 자에 한한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판결 등 참조 ) .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 .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3, 5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대구은행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2013. 3. 6. 매호동 부동산들 중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6.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2013. 4. 29. 별지2 목록 중 순번 제8, 9번 기재 부동산들 중 각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6.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3. 5. 3.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부동산들 중 각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6 .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상속재산 중 별지2 목록의 순번 제11 내지 14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2013. 5. 31 . ( 대구은행과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이다 ) 상속인들에 의하여 ' 2011. 6.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을 원인으로 G의 법정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원고가 2013. 8. 6. 이후에 매호동 부동산들 중 G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 별지2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7 기재 부동산들 중 G의 지분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경4846호 ) 및 별지2 목록 중 순번 제8, 9 기재 부동산들 중 G의 지분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12754호 ) 를 신청하여, 위 강제경매 절차들에서 G의 지분 매각대금 중 171, 624, 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점 ( 민법 제1015조 ). ② 원고는 상속재산에 관한 G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을 압류한 자로서 민법 제10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점 , ③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의 시기는 원고가 법정상속분을 압류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G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협의 전에 G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 상당을 압류한 이상, 위 분할협의는 제3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G 명의의 상속등기는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 800, 656원 ( = 사무관리비용 1, 743, 104원 + 구상금 57, 552원 ) 및 그 중 57, 552원 ( 구상금 ) 에 대하여는 2014. 7. 1. 부터 2016. 10. 19. 까지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사무관리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구상금청구와 비용 상환청구에 대한 부분 (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1의 가항 ) 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 중 나머지 부분 및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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