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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8. 14. 선고 2017구합70459 판결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쳐준 것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 환원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합70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7.03

판결선고

2018.08.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4,64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4. 2. 10.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매인 CCCCC최(이하 '김CC'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의 배우자 이DD는 1986. 11. 26.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쟁점 외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 4. 11. 자녀인 이EE에게대금 2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4. 4. 23.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DD는 2014. 6. 5. 쟁점 외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03,866,547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DD는 2014. 8. 23. 사망하였고, 원고와 이EE이 이D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쟁점 주택은 당초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4. 2. 10. 김C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DD는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임에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고 보아, 2017. 3. 7. 원고와 이EE에게 양소소득세 641,238,134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08,636,56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8,632,092원 합계 904,640,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2017. 8. 8.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주택의 실소유자는 신축 당시부터 김CC이었는데 원고가 2002.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받았다가 2014. 2. 10. 김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 외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쟁점 주택을 원고가 소유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갑 제1, 9, 10, 11, 12, 13, 14, 16, 18호증, 을 제5, 8,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주택이 당초 김CC의 소유로서 원고가 2002. 4. 12.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외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김CC이 신F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 김CC과 그 배우자 최GG이 모은 적금으로 쟁점주택의 신축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갑 제13, 14호증), 증인 김CC도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 위 부동산이 신FF에 대한 관계에서 김CC의 소유이라거나,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상 인출된 돈이 쟁점 주택을 신축하는 데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04경부터 수차례 쟁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더욱이 원고는 쟁점 주택에 관하여 2014. 2. 10.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3차례 쟁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억 6,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원고는 2014. 2. 10.자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뿐만아니라 통상 거래관계에서 매수인이 납부하는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였다(원고 주장대로 김CC이 당초부터 쟁점 주택을 실제 소유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4. 2. 10. 소유명의를 돌려받은 것이라면, 소유 명의를 돌려받는 김CC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원고와 증인 김CC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김CC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원고를 위해 호의로 쟁점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준 것이고, 위 양도소득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김C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과거 원고는 위와 같이 쟁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등 김CC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원고는 쟁점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또는 진술하나, 원고와 김CC사이에 위 대출이나 세금납부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김CC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증인 김CC의 위 주장이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쟁점 주택이 신축될 무렵 작성된 설계도 등의 문서에 김CC의 배우자 최G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CC은 상당한 기간 쟁점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김CC은 2014.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이 쟁점 주택을 신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와 김CC은 자매로서 쟁점 주택의사용이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증여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 밖에 원고는 2012년경 쟁점 주택과 인접한 ○○시 ○○읍 ○○리 402-1 토지, 같은 리 402-2 토지 등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쟁점 주택의 실소유자라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점, 김CC과 그 배우자는 1986년 귀국한 이후 오랜 기간 소득활동을 했음에도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김CC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의 근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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