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1.20 법률 제1723호) 제15조 제1항 소정의 이자 및 수수료의 의미
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나 이를 구분 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과세사업에서 대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세사업과의 공통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적 성질의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상여 특별공제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1.20 법률 제1723호) 제1조 제1항 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 대통령령) 제11조 의 규정에 견주어 볼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소득을 면세소득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면세한 것은 정당하다.
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며 이를 구분 경리하는 법인이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그 부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손입한도가 법인세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9조 의 제한범위내라면 이를 세법상 잘못된 경리라고 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가 실제대손이 발생하면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의 취지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 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일부 사업에서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 구분된 다른 사업부분의 대손충당금까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원화 대부사업에 대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을 공통대손충당금으로 경리하지 않고 원화 대부사업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과세사업 부분으로 구별되는 손금으로 취급하여야 옳고 이를 공통손금으로 볼 것이 아니다.
다.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상여금도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의 보수지급방식과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동법 제21조 제3항 의 상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박용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승
주문
원심판결중 대손충당금의 공통손금처리 부분에 해당하는 각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같은 유록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1.20 법률 제1723호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 대통령령 이하 같다)제11조 의 규정에 견주어 위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한다. 즉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의 주장과 같이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면제되는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수입한 이자,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소득을 면세소득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면세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7년도와 1978년도의 원고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그 외화대부로 인한 면세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원화대부계정(과세사업)에만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면세사업인 외화대부계정에도 공통되는 손금으로 보고 그 소득비율에 따른 안분액을 면세사업의 손금으로 취급하여, 그 수입이자에서 이를 다른 손금과 함께 공제한 나머지를 면세소득으로 하여 계산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 대손충당금은 오로지 과세사업인 원화대부계정에만 설정한 것이므로 과세사업의 손금으로 취급될 것이고 면세사업의 손금으로 공제될 성질이 못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법인세법제14조 , 동시행령 제19조 , 동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면 대손충당금의 손입한도액을 외상매출금, 대여금과 이에 준하는 채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 대손이 발생한 경우 당초 설정한 대손채권에 관계없이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대손충당금은 법인의 전체사업에 관련된 포괄적인 성격의 공통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외화대부 부분과 원화대부 부분을 구분 경리하고 원화대부 부분에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화대부 부분에만 귀속되는 개별 대응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4.7.18 대통령령 제7198호) 제24조 , 구 법인세법(1981.12.31 개정전 법률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 , 동시행령 제69조 , 동시행규칙 제25조 에 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면제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게 되어있고 그 구분 경리는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을 제외하고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장하고 공통손금은 그 소득비례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법인의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일종의 평가성 충당금으로 어느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비율 등은 전혀 법인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다만 법인세법 제14조 가 그 대손충당금의 손입한도액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며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때에는 대상채권별로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 동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며 이를 구분 경리하는 법인이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그 부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손입한도가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4조 , 동시행령 제19조 의 제한범위내라면 이를 세법상 잘못된 경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가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의 취지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 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일부 사업에서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 구분된 다른 사업부분의 대손충당금까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뜻이라고는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원화대부사업에 대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을 공통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경리하였다면 모를까 원화대부사업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과세사업 부분으로 구별되는 손금으로 취급하여야 옳고, 이를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할 까닭은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대손충당금을 공통손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면 다음 해에 하나의 사업부분에서만 대손이 많이 발생하였을 때에 다른 사업부분에 계상된 대손충당금까지 상계되어 당연히 익금으로 환입되어야 할 충당금이 환입되지 못하는 결과 대손충당금 계정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경우와 2년간의 감면세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손실의 분산을 꾀하여 대손충당금의 손입을 인정하되 대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익금으로 환입하게 하여 2년간의 세금을 계산하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단지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세금부과를 1년간 연장할 뿐이다)법인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은 구분 경리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1.13 노사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일반직원들에게 월간 기본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를 상여금으로서 3월, 6월, 9월, 12월의 각 급여시에 나누어 지급하되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지급규정을 두고 1978.에 위 규정에 따라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매월의 급여액을 가산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의 보수지급방식과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수당적 성질의 상여금도 위 법 제21조 제3항 의 상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항의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보수가 실제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전 대통령령) 제41조 의 월정급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상여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대손충당금의 공통손금처리부분에 해당하는 각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