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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3.15.(820),457]
판시사항

가. 매월 분할하여 월급여액에 가산지급된 상여금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의 상여특별공제의 가부

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 계상방법

판결요지

가.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 기본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월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과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3항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 제11항 , 같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하여 면제될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 수입금 중에서 그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화대부용 외화자금(Swap 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 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외화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 취지에 따라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3년 이상의 외화대부에 쓰인 자금이 그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다. 구 법인세법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원고, 피상고인

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한만수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 기본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월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과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제3항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2.12.14 선고 81누241 ; 1984.5.29 선고 81누215 각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상여금을 월정급여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제11항 , 같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로 신설된 것) 제27조의2,제2항 에 의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상환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여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방위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하여 면제될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 수입금 중에서 그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위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가져다가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교환하여 원화로서 내국인에게 대부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 경리되는 원화대부용 외화자금(Swap자금)을 제외 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 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외화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따라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3년이상의 외화대부에 쓰인 자금이 그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3.24 선고 84누35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세액감면의 대상이되는 외화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위 원화대부용 외화자금을 제외한 모든 외화자금을 포함한다고 보고, 따라서 이를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감면소득의 대상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와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경우에 이를 어느 채권에 계상할 것인지는 그 법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에서 대손충당금의 손입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12.14 선고 81누241 ; 1987.3.10 선고 85누349 ; 1987.7.7 선고 85누615 각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원화대부사업에 대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을 공통 대손충당금으로 경리하지 않고 원화대부사업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였을 경우 이는 과세사업부분으로 구별되는 손금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를 공통손금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통대손충당금으로 취급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대손충당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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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20선고 80구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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