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내국수입 유산스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
판결요지
금융업을 주영업행위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수령하는 이자전부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이 소득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 12. 5. 법률 제310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6항 이 그 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 , 제2호 에 게기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 12. 5. 법률 제310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6항 제1호의3 규정의 외국환은행이 인수, 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에는 내국수입 유산스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이 포함된다.
참조판례
1982. 12. 14. 선고 81누241 판결 (집 30④행80, 공 698호285)
원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중부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 사업년도 법인세 금 35,053,958원 및 방위세 금 9,151,211원, 1980년 사업년도 법인세 금 74,355,818원 및 방위세 금 15,491,016원, 1981년 사업년도 법인세 금 53,934,687원 및 방위세 금 11,373,82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갑 제2호증(결정서), 갑 제3호증(심판청구서), 갑 제6호증의 1, 2(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 제7호증의 1, 2(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 제8호증(결정서),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방위세결정결의서), 3(과세표준계산서), 4(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가산세액계산서), 6(공제감면세액추가납부계산서), 을 제2호증의 1(80년 귀속결정결의서), 2(방위세결정결의서), 3(과세표준계산서), 4(세액계산서), 5(가산세액계산서), 6(추가납부계산서), 7(조사서), 8(감면소득구분계산서), 을 제3호증의 1(법인세결정결의서), 2(방위세결정결의서), 3(과세표준계산서), 4(과세표준세액계산서), 5(가산세액계산서), 6(추가납부계산서), 7(조사서), 8(감면소득구분계산서), 을 제4호증의 1(결정결의서), 2(방위세결정결의서), 3(과세표준계산서), 4(과세표준세액계산서), 5(가산세액계산서), 6(공제감면세액계산서), 7(추가납부세액계산서), 을 제5호증의 1(결정결의서), 2(방위세결정결의서), 3(과세표준계산서), 4(과세표준세액계산서), 5(가산세액계산서), 6(공제감면세액계산서), 7(공제감면세액추가납부세액계산서), 을 제6호증의 1(결정결의서), 2(방위세결정결의서), 3(과세표준계산서), 4(과세표준세액계산서), 5(가산세액계산서), 6(공제감면세액계산서), 7(공제감면세액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행이 1980. 8. 29. 원고은행의 1979.사업년도분 법인세 서면조사결정시 원고은행에 귀속된 당해연도 내국수입유산스이자(국외수출업자가 국내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 환어음을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를 먼저 국외수출업자에게 결재해주고 국내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지급기간에 대한 이자 : 이하 내국수입유산스이자라고 말한다) 금 488,624,560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1의 3 에 의거 전액 면세소득으로 보고,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가 기각된 바 있으나 동년 12. 24.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1980. 5. 12. 원고은행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위 내국수입유산스이자 금 488,624,560원이 면세소득으로 인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가 감면된 바가 있었고, 이어 1981. 6. 5. 원고은행의 1980.사업년도분 법인세등 수정신고시 원고은행에 귀속된 당해년도 내국수입유산스이자 금 892,254,965원을 전액 면세소득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수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에 불복 동년 9.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동년 11. 6. 원고은행의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위 내국수입유산스이자 금 892,254,965원을 전액 면세소득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가 감면된 바 있은 사실, 그리하여 원고 은행은 1982. 3. 27. 원고은행의 1981. 사업년도 법인세등 신고납부시에도 원고은행에 귀속된 당해년도 내국수입유산스이자 금 748,754,007원을 전액 면세소득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감면세액으로 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1의 3 이 규정하는 면세소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은행이 인수, 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은행의 업무와 같은 금융업의 경우에는 그 이자수입금액에서 손금(필요경비 : 인건비 : 제세공과, 감가상각비등)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는 이유로 원고은행이 기히 납부한 원고은행의 1979. 1980. 1981. 사업년도 법인세등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각 해당년도의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액을 면세소득으로 보고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감면세액으로 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그 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1982.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은행의 위 각 내국수입유산스이자 금액에서 손금(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만을 감면조치하고 위 손금(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내국수입유산스이자에 대하여 감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상당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1의3 이 외국환은행이 인수, 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를 면세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위 내국수입유산스이자와 같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1의 3 규정의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에서 손금(필요경비)을 공제한 이자만에 대하여 면세소득으로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부를 면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 내국수입유산스이자에서 손금(필요경비)을 차감한 나머지 이자금에 대하여는 감면조치하고 그 손금(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위 내국수입유산스이자금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은행과 같은 금융업을 주영업행위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업을 주영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그 수령하는 이자 전부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이 소득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이 그 제1호 , 제1호의 2 , 제1호의3 , 제2호 에 게기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1의 3 규정의 외국환은행이 인수, 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에는 위 내국수입유산스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누241 판결 참조)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1의 3 규정의 외국환은행이 인수, 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에 위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부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은행은 원고은행의 위 1979년도 내국수입유산스이자에 대하여 1981. 5. 12. 국세심판소가, 원고은행의 위 1980년도 내국수입유산스이자에 대하여 1981. 11. 16. 국세청장이 위 각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부가 면세대상이 되는 이자로 보는 각 결정을 하였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게된 계기가 된 재무부예규(조법 1264-382, 1983. 4. 9.)이전의 재무부예규(직세1234-1752, 1979. 5. 28.)에 의거하여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액을 면세소득으로 보아 감면조치를 해왔은 즉,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측)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7호증의 1, 2(결정통지 및 동 결정서), 갑 제8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1981. 5. 12.자 국세심판소의 결정 및 위 1981. 11. 16.자 국세청장의 결정과 위 재무부예규(직세 1234-1752, 1979. 5. 28.)의 각 내용은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즉, 국외수출업자가 국내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 환어음을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로 국외수출업자에게 먼저 결재해주고, 국내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지급기간에 대한 이자)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1의 3 규정의 외국환은행이 인수, 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일뿐, 원고은행과 같이 금융업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받은 내국수입유산스이자 전부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소정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 내국수입유산스이자중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이 그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 즉, 감면소득의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국세심판소 및 국세청장의 각 결정내용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피고의 기속한다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측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