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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6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34]
판시사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의 계상방법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거나 실제대손이 발생할 경우 그 대손이 어느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원고, 피상고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은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와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경우에 이를 어느 채권에 계상할 것인지 및 그 비율 등에 관하여는 법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이 대손충당금의 손입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거나 실제대손이 발생할 경우 그 대손이 어느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라도 그 결론은 같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5누34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과세사업인 원화대부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대부사업을 경영하는 원고 은행의 국내지점이 1980.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대손충당금 2,175,429,714원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6호) 제2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위 사업년도말의 각 사업별 매출이익비율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안분 계산하여 손입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액과 방위세액 및 각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손이 각 사업별로 구분가능한 개별손금이라 하여 대손충당금도 공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대손충당금을 위 사업년도말의 각 사업별매출액의 비율로 안분계상하여 손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액과 방위세액 및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손충당금과 구분경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원고은행이 1978. 1979. 사업년도에는 대손충당금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음을 들어 1982년 사업년도에 이를 공통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것이 기업회계계속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원심 제5차변론기일에 진술한 1985.5.7 준비서면)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은행의 1980. 사업년도의대손충당금에 관한 경리가 1981. 사업년도의 것과 달리 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익의 조작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다만 갑 제4호증을 보면 원고은행이 1977. 1978. 사업년도의 회계에 대손충당금을 구분계상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이를 공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회계방식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손충당금을 구분계상한 방식이 원고가 회계방식을 변경하기 전의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곧 피고의 구분계상방식과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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