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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7. 선고 2016두41941 판결
(심리불속행)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2016. 05. 20)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0554 (2014.05.02)

제목

(심리불속행)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6두41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5884 판결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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