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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누59897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인정취소처분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4행의 “6호증”을 “6, 7호증”으로 고친다.

5쪽 5행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을 “사업자등록상 폐업 신고된 사실”로 고친다.

5쪽 14행의 “보호해야”를 “보존해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4행의 “유지관리하고”를 “유지관리를 하고”로 고친다.

6쪽 3행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를 “사업자등록상 폐업 신고를 하고”로 고친다.

6쪽 9행의 “뿐 아니라,”의 오른쪽에 “사업자등록상 폐업 신고 이후 위 2016. 10.경까지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한 사실이 없고,”를 추가한다.

7쪽 1행의 “종합하면,”의 오른쪽에 “2015. 11.경에 이미 2015년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16년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고려하더라도”를 추가한다.

7쪽 2행의 “볼 수 없다.”의 오른쪽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이 법원의 석명 요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무효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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