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57334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을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전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의 징계기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명확한 징계기준 없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가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제도 하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인은 기본적으로 자유인으로서 직업의 자유 등 자율성을 존중받으면서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공공성을 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한 징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및 개별 법률에 신분보장 이 명시되어 있어 엄격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만 징계가 가능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다른 측면이 있고,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적인 규율만으로도 가능한 일반 사기업의 자율적인 징계와도 다른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원고와 같은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소지한 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① 징계권한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되 징계처분은 법령에서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장이 자의적으로 처분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법령에서 상세히 정하여 엄격하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1) 즉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사전에 두기보다는 공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사전에 징계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관하여 피징계자는 불복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당해 징계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사전에 징계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을 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김복형
판사남양우
주석
1)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이하, 세무사법 제17조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7조 이하,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0조 이하, 변리사법 제16조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