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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314 판결
[세무사등록처분취소][집31(1)특,44;공1983.4.1.(701)519]
판시사항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의결 및 그 통고만으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소송의 대상의 존부 판단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자체가 독자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직접 징계실시의 효력을 발생하거나 위 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징계의결 통고를 피고(재무부장관)가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 산하의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징계의결과 그 통고만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조 , 세무사법 제1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0.9.20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징계이유 및 징계처분의 근거법조등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함에 있어도 징계이유를 통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의 세무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가 세무사법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계인 및 세무사회장에게 통고하고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1980.9.20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갑 제1호증의 2) 위 징계위원회위원장이 1980.9.22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을 통고한 사실(갑 제1호증의 1)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1980.9.20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자체가 독자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직접 징계실시의 효력을 발생하거나 위 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징계의결 통고를 피고가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그 통고만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조 , 세무사법 제17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항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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