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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6.9. 선고 2016구합78059 판결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78059 공인노무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1.1) 원고에게 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9.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무안전법인 B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 · 상담을 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8. 26. 원고에게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4. 11. 초경 C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Q-P 시나리오'를 작성하던 중 C 경주공장에 파업이 발생하여 시나리오 작성을 중단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1. 말경 작성 중이던 'Q-P 시나리오'를 C회사 노무부장 D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2014. 12. 중순경 C의 컨설팅 계약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위 시나리오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C에 대한 자문업무를 중단하고 더 이상 C의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자문의 결과는 '시나리 오의 폐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C은 원고로부터 위 시나리오를 전달받기 전인 2014. 10.경부터 이미 '신입 사원을 채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등'으로 기존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를 기획하고 있었고, 이에 위 시나리오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컨설팅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C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는 위 시나리오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시나리오 작성 및 전달과 C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지도 · 상담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시나리오 작성 및 전달 행위가 C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C이 컨설팅계약을 해지하고 위 시나리오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원고는 C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C은 자체 계획에 따라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를 한 점, 원고가 C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큰 경제적 손실과 최소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지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 등의 단결권 행사에 대하여 주도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은 지배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 하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 · 간섭하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13조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경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지도·상담을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 조직 · 운영에 개입 유도·조장 · 권유하는 지도 · 상담은 그 자체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점, ②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정에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노무사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을 한 경우 그 자체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행위'는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개업노무사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 이외에 그 지도 · 상담과 부당노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대표사원으로 있던 노무안전법인 B은 2014. 11. 5. C과 컨설팅 범위 '노무관리진단, 노사관계 개선 및 정립 등', 컨설팅 기간 '2014. 11. 5.부터 2015. 4. 30.까지 6개월', 계약금액 '첫 1개월은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4,000만 원'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는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여 이들을 중

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인 제1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Q-P 시나리오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시나리오'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2014. 11. 25.경 C의 노무부장 D에게 전달하였고, D는 이를 C의 대표이사 E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시나리오의 주요 항목별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의 'K-P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D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3) E은 이 사건 시나리오가 D가 기존에 작성한 '비상경영계획'의 내용과 유사하여 굳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2.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첫 1개월분 용역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4) 한편 C의 계열사인 F 소속 근로자들이 2014. 11. 25.경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대응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문제로 2014. 12. 24.을 C의 직장폐쇄 실행일 등으로 예정한 이 사건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2014. 12. 29. E 등은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C에 채용하기도 하였다.

(5) 또한 D는 2015. 2.경 이 사건 시나리오를 참조하여 작성한 '정상화 PLAN'을 E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E 등은 '정상화 PLAN'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한 신입사원 60명 중 52명을 제2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 D 등과 공모하여 제1노조 미가입 및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고, 제2노조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2015. 11. 30. '원고가 이 사건 시나리오를 C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 사측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나리오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이금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도록 유도 · 조장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의 지도 · 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 · 상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나리오대로 C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C에 '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기존 노조에 대한 파업 유도, 직장폐쇄, 신규로 충원된 인원을 통한 제2노조 설립, 기존 조합원의 선별적 복귀, 파업참가 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제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전달함으로써 기존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킬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나리오를 수령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시나리오 작성·제공에 따른 용역대금 5,500만 원(첫 1개월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D는 이 사건 시나리오를 참조하여 작성한 '정상화 PLAN'을 E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C은 이 사건 시나리오를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나리오가 폐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2015년 이후 추가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고, C의 부당노동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2014. 11.말경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전달함으로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행위를 마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써 위와 같은 지도 · 상담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4) 한편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관한 불기소결정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E 등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시나리오 제공의 대가로 거액의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던 점, ③ 원고의 공인노무사법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공인노무사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C의 사용자 측이 이 사건 시나리오를 참조하여 작성된 '정상화 PLAN'에 따라 실제로 부당노동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C의 노사 갈등이 매우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공인노무사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는 3년이 지나면 다시 공인노 무사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중도에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박용근

판사이정훈

주석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6. 8. 26.'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처분일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

회 의결일이고, 피고의 처분일자는 '2016. 8. 31.'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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