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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변리사법

[시행 2023.07.04.] [법률 제19165호 2023.01.03.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조의 2

삭제  <1999. 2. 8.>

제2조 (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27.>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의 2 (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한다.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신설 2013. 7. 30.>

④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⑤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의 3 (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의 4

삭제  <2013. 7. 30.>

제4조의 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제5조 (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 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조의 2 (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삭제  <2016. 1. 27.>

2. 삭제  <2016. 1. 27.>

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조의 3 (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5. 24.]
제6조 (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6조의 2 (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5. 24.]
제6조의 3 (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6. 1. 27.>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30.>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7. 3. 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7. 3. 21.>

⑦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 7. 30.,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3. 7. 30.]
제6조의 4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개정 2013. 7. 30.>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특허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3. 7. 30.]
제6조의 5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② 특허법인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3. 7. 30.]
제6조의 6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을 대표한다.  <개정 2013. 7. 30.>

③ 특허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3. 7. 30.]
제6조의 7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특허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②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특허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특허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3. 7. 30.]
제6조의 8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3. 1.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3. 7. 30.]
제6조의 9 (특허법인의 해산)

① 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 7. 30.>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3. 7. 30.]
제6조의 10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①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3. 7. 30.][종전 제6조의10은 제6조의11로 이동 <2013. 7. 30.>]
제6조의 11 (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30., 2023. 1. 3.>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3. 7. 30.][제6조의10에서 이동 <2013. 7. 30.>]
제6조의 12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및 자본금 총액

4.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5. 특허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유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허법인(유한)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 3. 21.>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13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사람

2. 설립인가가 취소된 특허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사람(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14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15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유한)은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이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유한)을 대표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16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17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6조의18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18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특허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19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12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12제1항 또는 제6조의13제3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사 중에 제6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20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21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6조의 22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3.>

②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7조의 2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 1. 3.>

[전문개정 2011. 5. 24.]
제7조의 3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 3.]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 2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 3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

③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④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 4 (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 5 (광고)

① 변리사ㆍ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제9조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 (변리사회의 회칙)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변리사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12조 (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4조 (정보 공개)

① 변리사회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리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15조 (변리사의 연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리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변리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15조의 2 (공익활동)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2. 변리사

3. 대학교수

4.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11.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3. 7. 30.]
제17조 (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17조의 2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8조 (자격정지처분)

① 특허청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19조

삭제  <1999. 2. 8.>

제20조

삭제  <2013. 7. 30.>

제21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 7. 30., 2023. 1. 3.>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3. 7. 30.]
제23조 (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3. 21., 2023. 1. 3.>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한 자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 (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5. 24.]
제26조 (양벌규정)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1. 5. 24.][제27조에서 이동 <2011. 5. 24.>]
제26조의 2 (몰수ㆍ추징)

제23조 및 제2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7조 (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 5. 24.][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 5. 24.>]
제28조 (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 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본조신설 2016. 1. 27.]
부칙 <법률 제864호, 1961. 12. 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③단기4253년4월칙령제9호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510호, 1973.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㉔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15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826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변리사회로 본다.

③(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225호, 2000. 1. 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5.>

[2002. 12. 5. 법률 제6753호에 의하여 2001. 9.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④삭제 <2002. 12. 5.>

부칙 <법률 제6753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내지 ⑯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㊸생략

㊹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㊺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㉞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870호, 2006. 3.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단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로 본다.

부칙 <법률 제8457호, 2007. 5.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3> 까지 생략

<744>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36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224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6>까지 생략

<457>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제4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제6조의11, 제12조, 제17조의2, 제2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인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법인에 대한 징계규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7조(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변호사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 밖의 행위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호, 제92조의3제1항제2호, 제140조제1항제1호의2, 제140조의2제1항제1호의2, 제162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03조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제1호의2,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77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25제2항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2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84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리사 자격취득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688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법인 등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1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⑬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092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26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