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직무보조자의 비위만을 이유로 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소홀을 이유로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세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감독상의 잘못이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직무보조자가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재무부장관
주문
피고가 1994.4.15.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사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징계처분의 경위
원고는 세무사로서 원고 이름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있는 위 사무소의 사무장인 소외 인이 소외 이상순 외 4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겠다고 속여 합계 금 14,200,000원의 금품을 사취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1994.4.15.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12조의4가 규정한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소홀을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첫째, 세무사징계위원회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고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한 60일의 기간을 넘겨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고에게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하려면 원고가 직무상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구체적인 책임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책임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단지 그 직무보조자에게 비위사실이 있다는 점만을 내세워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정한 60일을 넘겨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1993.12.8.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받고 징계요구내용 중 불비한 점이 있어 1994.1.28. 재무부장관을 통하여 그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징계요구서를 반려하였다가 1994.3.15. 국세청장으로부터 그 보완을 받은 다음 같은 해 4.15.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의결은 위 규정이 정한 6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세무사법 제12조의4 는 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호 는 세무사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따라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소홀을 이유로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세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감독상의 잘못이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직무보조자가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그 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3,4,7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무보조자인 위 소외인이 이상순 외 4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겠다고 속여 합계 금 14,200,000원의 금품을 사취한 사실(위 원고 이름세무회계사무소가 위 이상순 외 4인으로부터 세무대리행위를 수임하거나 대리행위를 한 바는 없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에게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세무사직무정지를 당할 만한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