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4.23 2020누13758
해임처분 취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개정 전 징계 양정규칙 [ 별표] 징계기준( 이하 ‘ 이 사건 징계기준’ 이라 한다) 이 위헌ㆍ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법률에서 위임 받은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또 한 이 사건 징계기준은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여 비례 원칙에 반하고, ‘ 성인에 대한 성폭력’ 또는 ‘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에 비하여 중하게 징계하도록 하여 형평에도 반한다.

이 사건 징계기준은 이와 같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이고, 개정 징계 양정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징계 양정규칙 부칙 제 2조도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기준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헌이라 거나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 아동 ㆍ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