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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선고 2015누46903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5누46903 정직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경기도교육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구합4246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5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대상사실의 존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비위사실은 고의에 의한 행위인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고의로 성실의무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정직 또는 강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학교 행정재산 관리에 장애가 초래되고 공직 질서가 훼손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임 근무지인 D중학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전승인 없이, 학교 시설물 건축(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의 구조변경을 행하였던 점, ④ 피고가 당시 조사 중이었던 D중학교에서의 징계대상사실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원고가 위 D중학교에서의 비위사실로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되어 정직 기간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에게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에 비추어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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