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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4 2014누12176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면 제13행의 “민수버스 사수”를 “민주버스 사수”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하고 리본을 부착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연차휴가사용에 있어서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한 점과 무정차 통과의 점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 정도의 징계사유는 경고나 견책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 수준임에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4일의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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