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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06.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06.27. 일부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9.>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9. 29.>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칙

2. 경비와 유지방법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4.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6.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7.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5. 1. 6.]
제4조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사항

2. 폐교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5. 1. 6.]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6조

삭제  <2005. 1. 29.>

제7조 (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 (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3. 10. 30.>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제목개정 2011. 3. 18.]
제10조 (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

1. 시ㆍ도 교육청 본청

2. 교육지원청

3. 그 밖의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

[전문개정 2011. 3. 18.][제목개정 2013. 2. 15.]
제12조 (평가의 기준)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4. 6. 11., 2018. 10. 2.>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 2. 15., 2013. 3. 23.>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3. 18.]
제13조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교육청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2. 15., 2013. 3. 23.>

②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6. 11., 2018. 10. 2.>

③ 시ㆍ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2013. 2. 15., 2014. 6. 11., 2018. 10. 2.>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3. 2. 15., 2013. 3. 23.>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육청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8. 10. 2.>

제13조의 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25.][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0. 2. 25.>][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13조의 3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6. 20.][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20. 2. 25.>]
제13조의 4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20.][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20. 2. 25.>]
제13조의 5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지표

2.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학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학생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2.][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2020. 9. 22.>]
제13조의 6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 2. 25., 2020. 9. 22.>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본조신설 2017. 6. 20.][제13조의5에서 이동 <2020. 9. 22.>]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 (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2023. 6. 27.>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27., 2023. 6. 27.>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27., 2023. 6. 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27., 2016. 10. 18.>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7. 2. 1., 2008. 5. 27.>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27.>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2018. 10. 2.>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2. 15.>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27., 2016. 10. 18.>

[제목개정 2013. 2. 15.]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제목개정 2013. 10. 30.]
제20조

삭제  <2008. 5. 27.>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16.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0. 18.>

⑤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⑥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8.>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8.>

제22조

삭제  <2016. 10. 18.>

제23조

삭제  <2013. 2. 15.>

제24조

삭제  <2013. 2. 15.>

제2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8.>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2018. 10. 2.>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목개정 2016. 10. 18.]
제25조의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0. 18.]
제26조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0. 18.]
제27조 (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0. 18.]
제28조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0. 18.]
제28조의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 10. 18.]
제29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목개정 2017. 11. 28.]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⑧ 삭제  <2023. 6. 27.>

제31조의 2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본조신설 2008. 2. 22.]
제31조의 3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 11. 23., 2016. 10. 18., 2020. 12. 31.>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8. 2. 22.]
제31조의 4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2. 22.]
제2절 교직원
제32조

삭제  <2005. 1. 29.>

제33조

삭제  <2013. 2. 15.>

제34조

삭제  <2013. 2. 15.>

제35조

삭제  <2013. 2. 15.>

제36조

삭제  <2013. 2. 15.>

제36조의 2 (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ㆍ12ㆍ27]
제36조의 3

삭제  <2013. 2. 15.>

제36조의 4

삭제  <2013. 2. 15.>

제36조의 5 (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2.>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13. 2. 15.>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본조신설 2012. 3. 13.]
제37조

삭제  <2013. 2. 15.>

제38조

삭제  <2013. 2. 15.>

제39조

삭제  <2013. 2. 15.>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5. 26.]
제40조의 2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40조의 3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41조 (교원의 자격)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용 예정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교육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8. 18., 201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8.>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42조의 2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43조 (교과)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2003. 1. 29., 2008. 2. 29., 2013. 3. 23., 2013. 10. 30., 2022. 5. 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2017. 1. 10.>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43조의 2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44조 (학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 2. 17., 2010. 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6. 29., 2013. 2. 15., 2013. 3. 23.>

③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9. 15., 2017. 11. 28., 2020. 2. 25.>

제45조 (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2. 3. 22.>

[전문개정 2011. 10. 25.]
제46조 (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 3.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9. 24., 2022. 3. 22.>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19. 9. 24., 2022. 3. 22., 2022. 8. 30.>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10. 30.>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의 2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49조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9조의 2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 10. 18.]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1조 (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2조 (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30.]
제53조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22. 8. 30.>

⑤ 삭제  <2017. 5. 8.>

⑥ 삭제  <2017. 5. 8.>

⑦ 삭제  <2023. 6. 27.>

⑧ 삭제  <2023. 6. 27.>

[제목개정 2013. 10. 30., 2023. 6. 27.]
제54조의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54조의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27.]
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2. 15.>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1. 공청회

2. 설문조사

3. 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6. 22.>

1.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2. 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3. 학교의 각종 시설ㆍ설비 현황

4. 학생의 통학거리

5. 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⑦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⑧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제목개정 2013. 2. 15.]
제57조 (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의 2 (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3. 22.>

[본조신설 2012. 7. 24.]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2023. 4. 11.>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23. 4. 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0. 2.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

④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 2. 28., 2015. 9. 15., 2020. 4. 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⑧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2015. 9. 15., 2020. 4. 7.>

제59조의 2 (회의 소집)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18.>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18.]
제59조의 3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3. 18.]
제59조의 4 (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3. 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2. 3. 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18.]
제59조의 5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6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③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3. 18.]
제60조의 2 (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8.]
제61조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8.>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22., 2023. 4. 11.>

②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 3. 18., 2020. 4. 7., 2022. 3. 22.>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 3. 22.>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⑤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22.>

[전문개정 2000. 2. 28.]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⑨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3절 삭제
제65조

삭제  <2005. 1. 29.>

제4절 중학교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 6. 29., 2013. 2. 15.>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6.]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 1. 6.>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1. 3. 23.>

1. 지체장애인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 9. 15.>

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제72조

삭제  <2013. 2. 15.>

제72조의 2 (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6. 29.]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0. 18.>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④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⑤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 10. 18.>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16. 10. 18.>

⑦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제74조 (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 2. 15.>

[제목개정 2013. 2. 15.]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7. 1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0. 30.]
제75조의 2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0. 30.]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10. 20., 2007. 5. 16., 2008. 2. 29., 2013. 3. 23., 2014. 12. 9.>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4. 12. 9.>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4. 2. 18., 2014. 12. 9.>

제76조의 2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본조신설 2015. 9. 15.][종전 제76조의2는 제76조의3으로 이동 <2015. 9. 15.>]
제5절 고등학교
제76조의 3 (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6. 29.][제76조의2에서 이동 <2015. 9. 15.>]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 3. 18., 2017. 12. 29.>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8.>

④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18.>

제78조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9. 15.>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7.]
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3. 27., 2011. 12. 30., 2019. 7. 2.>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9. 3. 27., 2010. 6. 29., 2011. 12. 30., 2017. 12. 29.>

1. 삭제  <2010. 6. 29.>

2.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삭제  <2017. 12. 29.>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6., 2009. 3. 27., 2011. 12. 30., 2015. 1. 6.>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7., 2010. 6. 29., 2011. 6. 7., 2013. 3. 23.>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삭제  <2010. 6. 29.>

④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7. 12. 29., 2019. 9. 24.>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2018. 2. 27.>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⑧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8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7항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8호에 의하여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제81조의 2 (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09. 3. 27.]
제82조 (입학전형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17. 12. 29.>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2008. 2. 22., 2010. 6. 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 2. 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 2009. 3. 27., 2010. 6. 29., 2011. 3. 18., 2013. 3. 23., 2018. 2. 27.>

1. 삭제  <2009. 3. 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 12. 2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제82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2.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3.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의 입학전형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학전형의 입학정원 내에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3조 (선발고사방법)

①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7.>

②선발고사는 필기고사로 하되, 체육교과에 대해서는 체력검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범위와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7. 12. 29.>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⑤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12. 29.>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ㆍ제86조ㆍ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제86조 (추가 선발 및 배정)

① 교육감은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상 추가 선발ㆍ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9. 3. 27., 2010. 6. 29., 2013. 10. 30., 2017. 12. 29.>

② 학생모집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7. 12. 29.>

[제목개정 2017. 12. 29.]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88조 (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 2

삭제  <2015. 9. 15.>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1. 삭제  <2011. 12. 30.>

2. 삭제  <2011. 12. 30.>

3. 삭제  <2011.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1. 12. 30., 2015. 1. 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21. 3. 23.>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 9. 29.>

⑤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 10. 18.>

제89조의 2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2.>

[전문개정 2013. 10. 30.]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 1. 29., 2001. 3. 2., 2007. 5. 16., 2010. 6. 29., 2013. 3. 23.>

1. 삭제  <2010. 6. 29.>

2. 삭제  <2010. 6. 29.>

3. 삭제  <2010. 6. 29.>

4. 삭제  <2010. 6. 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 6. 29.>

9. 삭제  <2010. 6. 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의2.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5. 16., 2008. 2. 29., 2010. 6. 29., 2013. 3. 23., 2014. 12. 9.>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2020. 2.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4. 12. 9.>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⑦ 교육감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4. 12. 9.>

⑧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4. 2. 18.,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3. 3. 23., 2014. 2. 18., 2014. 12. 9.>

[대통령령 제30494호(2020. 2. 28.)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제90조의 2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6. 7.>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본조신설 2010. 6. 29.]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1. 10. 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 2. 18., 2014. 1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제91조의 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6. 7.>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전문개정 2010. 6. 29.]
제91조의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4. 12.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삭제  <2020. 2. 28.>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4. 12. 9.>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⑦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4. 12. 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2. 18., 2014. 12. 9.>

[본조신설 2010. 6. 29.]
제91조의 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삭제  <2020. 2. 28.>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6. 29.]
제92조 (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0. 12. 27.>

제92조의 2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①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2.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

③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④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 10. 18.]
제92조의 3 (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제92조의 4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제93조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

삭제  <2013. 2. 15.>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 9. 29., 2007. 6. 28., 2008. 2. 22., 2009. 11. 5., 2010. 6. 29.,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7. 11. 28.>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15.>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9. 11. 5., 2010. 6. 29.,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7. 11. 28.>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9. 15.>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8. 11. 5., 2008. 12. 12., 2008. 12. 31., 2009. 11. 5.,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5. 9. 25., 2017. 11. 28.>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제98조의 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30., 2017. 11. 28., 2020. 7. 14.>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학생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10. 30., 2017. 11. 28.>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0. 30.>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본조신설 2008. 2. 22.]
제98조의 3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2. 22.]
제98조의 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본조신설 2010. 2. 26.]
제2절 자격인정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이전의 중학교ㆍ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 9. 29.>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제5장의 2 교육비 지원
제104조의 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8. 9. 18., 2020. 6. 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8. 2.>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마.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사.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다. 그 밖의 자동차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2., 2018. 2. 9., 2021. 12. 31.>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⑥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제104조의 3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에게 교육비 지원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문서, 구술,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6. 8. 2.>

② 학교의 장은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받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이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15.]
제104조의 4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8. 2., 2023. 6. 27.>

1.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한다. 

나. 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 8. 2., 2016. 11. 29.>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6.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8. 2.>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④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8. 2.>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⑤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8. 2.>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3. 2. 15.][제목개정 2016. 8. 2.]
제104조의 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6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2., 2020. 8. 4.>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2.>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2. 15.]
제104조의 6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8. 9. 18., 2020. 4. 28.>

1.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일용근로자 소득명세, 근로장려금, 고용정보, 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2. 15.]
제104조의 7 (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종전 제104조의7은 제106조의3으로 이동 <2017. 5. 8.>]
제6장 보칙
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2016. 8. 2., 2019. 9. 24., 2021. 3. 23., 2023. 6. 27.>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전문개정 2010. 6. 29.]
제105조의 2 (공모 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및 제1항에 따라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28.]
제105조의 3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제105조의 4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6. 29., 2011. 6. 7.>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본조신설 2009. 3. 27.]
제105조의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9. 15.>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7.]
제105조의 6

삭제  <2015. 9. 15.>

제105조의 7 (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7.]
제106조 (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 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 1. 29., 2005. 1. 29., 2008. 2. 29., 2011. 12. 30., 2012. 7. 24., 2013. 2. 15., 2013. 3. 23.>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평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4.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ㆍ수여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 2. 15., 2013. 3. 23.>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 2. 15., 2013. 3. 23., 2016. 8. 2.>

1. 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3. 법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본조신설 2000. 2. 28.][제목개정 2013. 2. 15.]
제106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5. 1. 6., 2017. 5. 8., 2017. 6. 20., 2020. 2. 25., 2020. 9. 22.>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8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60조의10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4. 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15. 1. 6.>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⑤ 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⑥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16. 10. 18.>

1. 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2.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8.>

⑧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8.>

1.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8.>

⑩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8.>

⑪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8.>

1. 제15조에 따른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제17조에 따른 취학의 통지에 관한 사무

3.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⑫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8.>

1.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1.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 인가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본조신설 2013. 2. 15.][제목개정 2017. 3. 27.][제10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의3은 제106조의4로 이동 <2017. 5. 8.>]
제106조의 4 (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2. 3. 22.>

1. 삭제  <2018. 12. 24.>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3제4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12. 30.][제106조의3에서 이동 <2017. 5. 8.>]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2. 15.]
부칙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육법시행령

2.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인가ㆍ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병설학교는 이 영에 의한 병설학교로 본다.

제5조 (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실시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은 이 영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본다.

제6조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은 이 영에 의한 중학교의무교육으로 본다.

제7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결정은 이 영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

제8조 (학생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학생징계는 이 영에 의한 학생징계로 본다.

제9조 (주임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주임교사는 이 영에 의한 보직교사로 본다.

제10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는 이 영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로 본다.

제11조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학생수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분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ㆍ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및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법 제81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2 단서중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를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72호, 1998. 4.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중 전라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 전라남도의 시ㆍ구별란중 “여천시”를 “여수시”로 한다.

+---------+--------+---------+---------------------------------+

| 전라남도| 목포시 | 달동 | 달리도ㆍ외달도ㆍ고하도ㆍ허사도 |

| | | 율도동 | 율도 |

| | 여수시 | 경호동 | 대경도ㆍ소경도 |

| | | 중흥동 | 삼간도 |

| | | 묘도동 | 묘도 |

+---------+--------+---------+---------------------------------+

부칙 <대통령령 제16137호, 1999. 2. 2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22호, 1999. 8. 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29호, 2000.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23호, 200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33조제4항 본문 단서, 제34조제4항 본문 단서ㆍ제5항, 제35조제4항 본문 단서,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90조 본문, 제91조제1항, 제97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98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0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제5호ㆍ제5항ㆍ제6항 및 제106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65조제4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㊾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42호, 2001.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90호, 2001.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95호, 2003.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82호, 2004. 2.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력인정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ㆍ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ㆍ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51호, 2004. 9.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90호, 2005.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57호, 2005.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55호, 2006. 8.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56호, 2007.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5호의6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하고, 동항제25호의7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⑥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⑦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⑧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1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⑩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⑪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특별채용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56호, 2007.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16호, 2007.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부칙 <대통령령 제20635호, 2008.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㊿ 까지 생략

<5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후단, 제86조, 제90조제3항, 제105조제3항제5호 단서ㆍ제8항 및 제106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0호, 2008.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2호, 2008. 5.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02호, 2008.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62호, 2008.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㉗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75호, 2009.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 2025. 3. 1.] 제4조

제5조(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이 영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제81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105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 6. 29.]

부칙 <대통령령 제21688호, 2009.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67호, 2009.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 9. 30.>

부칙 <대통령령 제21809호, 200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62호, 2010.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기제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학 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중학교의 장이 입학ㆍ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등학교의 장이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제76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와 종전의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제76조제5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2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제90조제1항제10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계고등학교 등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감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ㆍ대학ㆍ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소위원회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원회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전문계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아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42호, 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 제81조제5항, 제82조제6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편입학 시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55호, 2011.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84호, 2011.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41호, 2011. 10. 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03호, 201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6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96호, 2011. 12. 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35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58호, 2012.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46호, 2012.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75호, 2012. 7. 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48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9조제2항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8조의4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77호, 2013. 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5제2항,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3항제3호,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1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8조제1항제9호, 제104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0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91조의3제1항제2호,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4조의2제2항제1호,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05조의6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10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언어 강사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른 명예교사 또는 강사로 임용되어 학교에서 다문화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문화언어 강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학교수용계획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84호, 2014. 2. 1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각각 “교육지원청평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19호, 2014. 12. 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61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9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자격”을 “졸업학력”으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21호, 2015.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2항, 제105조의5제3항 및 제10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제44조제3항, 제48조의2 및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51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학생 또는”을 “학생,”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 교육 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24호, 2016. 8. 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 10.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취학 중인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재유예ㆍ유예 기간의 연장이 신청되었으나 면제ㆍ유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4제2항제2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73호, 2017.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12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12호, 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44호, 2017.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16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5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㉚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6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㊸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88호, 2019.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 학교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39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부칙 <대통령령 제30494호, 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4항제5호, 제91조의3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부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등학교의 구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1호ㆍ제4호,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제4호, 제80조제1항제3호 단서, 제81조제3항제1호, 제81조의2, 제82조제2항ㆍ제6항, 제84조제2항 단서,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1조의3(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91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의 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학겸임교사 등으로의 대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및 3학년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당 학교 교사의 산학겸임교사 등으로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4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및 3학년 학생에 대한 전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및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98호, 2020.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⑳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㉝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29호, 2020. 7. 14.>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21호, 2020. 9. 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㊸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41호, 2021.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47호, 2022.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심의”로 한다.

②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교육부장관이”를 각각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학칙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1호, 2023. 4. 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3.2.15>
[별표 1의2] 삭제 <2008.5.26>
[별표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