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대상사실의 존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