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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5.12.선고 2007나5327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7나5327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서울 중구 0000가

송달장소 광주 동구 0000가 ( 4층 )

대표이사 황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성보석

피고,피항소인

1. 차□■ ( xxxxxx - xxxxxxx )

순천시 00동 - 00아파트 _ _ -

2. 이○♣ ( xxxxxx - xxxxxxx )

순천시 00면 00리

3. 이▷♤ ( xxxxxx - xxxxxxx )

최후주소 순천시 00동

4. 문♤☆ ( xxxxxx - xxxxxxx )

광양시 동 _ _ _ 00000아파트 _ - _ _

5. 강□△ ( xxxxxx - xxxxxxx )

순천시 00동 _ _ - -

6.강◈(xxxxxx-XXXXXXx)

대구남구00동_-____호

송달장소대구남구00동_▷▷▷000파▷▷▷

7.강♥(xxxxxx-XXXXXXx)

광양시00동▷▷▷▷▷

8. 임 ♠○ ( xxxxxx - xxxxxxx )

전남 곡성군 0면 00리 _ _ _ _ - _ 0000000 아파트 _ _ _

9. 임▶◇ ( xxxxxx - xxxxxxx )

순천시 00동 _ - _ _ _ 호

송달장소 순천시 00동 _ 00아파트 동 _ 호

10. 이 ▲ ( xxxxxx - xxxxxxx )

순천시 00동 _ - _ _ 호

송달장소 광양시 00면 00리 _ ▷▷

11. 이♥♡ ( xXXXXX - XXXXXxx )

순천시 00동 _ _ _ _ 00아파트 _ 동 _ 호

12. 이■ ♠ ( xxxxxx - xxxxxxx )

광양시 동 _ _ _ _ 00000아파트 _ 동 _ 호

13. 전 ▶ ▲ ( xxxxxx - xxxxxxx )

광주 광산구 00동 _ 00아파트 _ 동 _ _ _ _ 호

14. 차★ ( xxxxxx - xxxxxxx )

순천시 00면 00리

15. 박◇♠ ( xxxxxx - xxxxxxx )

광주 북구 00동 _ _ _ _ _ - _ 00000아파트 _ _ _ _ _

16. 정 ♠ ( xxxxxx - xxxxxxx )

순천시 00동 _ 00아파트 -

17. 박▷♥ ( xxxxxx - XXXXXXX )

순천시 면 00리

18. 김 ①★ ( xXXXXX - XXXxxxx )

여수시 00동 _ 00아파트

19. 김□▷ ( xxxxxx - xxxxxxx )

여수시 00동 _ 00아파트 _ - _ _

송달장소 여수시 00읍 00리 ▷▷ 000000아파트

동호 ,

피고 1, 2, 4, 6, 8, 9, 11, 13, 14,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

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피고 7, 15, 17, 18, 1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소송복대리

인 변호사 김영석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9. 13. 선고 2006가합1580 판결

변론종결

2010. 3. 17 .

판결선고

2010. 5. 12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전 ▶ ▲, 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타경2861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7.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8, 000, 000원, 피고 차미 ■, 피고 이이, 피고 이 ♤, 피고 문♤☆, 피고 강□△, 피고 강, 피고 강♥ ▦, 피고 임♠○, 피고 임, 피고 이♥♡, 피고 이 ♠, 피고 차★쇼, 피고 박소 ◆, 피고 박▷♥, 피고 김①★, 피고 김□에 대한 각 배당액 12, 000, 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5, 927, 665원을 795, 927, 665원으로 각 경정한다 .

2. 원고의 피고 전▶ ▲, 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3. 원고와 피고 전▶▲, 정♣♠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타경2861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7.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

하고, 위 각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BOO○ 주식회사 ( 이하 ' OOO ' 이라 한다 ) 소유의 순천시 00동 _ - _ 대지 및 지상 _ 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2003. 9.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타경28610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위 법원은 같은 달 29.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 2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마쳤으며, 배당요구 종기를 2004. 1. 3. 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

나. 피고들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층 내지 _ 층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라며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

다. 이 사건 건물은 2006. 5. 2. 유▷□ 나□ 김▷□에게 매각되었으며, 위 법원

은 배당기일인 2006. 7. 5. 매각대금 960, 000, 000원을 포함한 실제 배당할 금액 1, 064, 375, 045원을, 1순위로 임차인인 피고 10. 이▲에게 8, 000, 000원, 피고 1 내지 19, 피고 11 내지 19에게 각 12, 000, 000원, 3순위로 원고에게 595, 927, 66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순위로 배당을 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2006. 7.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2. 피고 전▶▲,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BOOO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들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각 배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BO○○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각 배당액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그러므로 피고들이 ♧○○○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 즉, 임대차계약일이 OOO의 부도시점에 인접해 있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채무액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피고들이 OOO에 임대차보증금과 공동주택관리비 등을 납부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반면, 갑 제4, 5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 심 법원의 전남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전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전▶▲은 2003. 5. 1. 경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해 7. 10. 경 ○○○과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하여 보증금 24, 000, 000원, 임대기간 2003. 7. 12. 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인 2003. 7. 10.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 정 & ♠는 2003. 6. 1.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호에서 거주하다가 2003. 7. 12. 경 ♧○○○과 이 사건 건물의 ▷▷호에 관하여 보증금 28, 000, 000원, 임대기간 2003. 7. 12. 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12.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 전▶▲은 2003. 5. 1.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2003. 7. 14.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정♠는 2003. 6. 2. 이 사건 건물의 ▷▷▷호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이후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으며, 2003. 6. 4. 피고의 딸인 강◈♡ 명의로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선방송을 시청한 사실, 원고의 의뢰로 주식회사 ♥00000의 직원인 정▦이 2003. 8. 25. 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현황을 조사한 조사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호에 피고 전▶▲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 전▶▲의 보증금이 24, 000, 000원으로 조사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피고들과 BOO○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위 각 피고들이 모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피고들과 BOO○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었고, 피고들은 모두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각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2 ) 피고들의 주장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호실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소액임차인들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들에게 소액보증금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다. 판단

( 1 ) 그러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과 BOOO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의 부도시점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 피고들의 전입신고일 역시 이와 같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무렵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설정된 채무가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들의 보증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와 공동관리비 납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들 모두 도시가스공급계약이나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들이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호실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계약이나 유선방 송사용계약을 체결한 다른 입주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 .

( 2 ) 피고들을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공통되는 사정

① 피고들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3. 3. 28. 부터 2003. 8 .

28. 사이이고, 피고들의 전입신고일은 2003. 7. 2. 부터 2003. 9. 25. 사이로 ○○○이 부도가 난 시점인 2003. 7. 22. 에 근접하거나 부도발생이후이다 .

②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는 2008. 3. 21. 자 원고은행의 최권최고액 2, 150, 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3. 7. 22. 자 ▷▷▷▷ 보증기금의 최권최고액 1, 465, 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은행의 2003. 7. 23. 자 청구금액 34, 500, 000원의 가압류, ▷□보증기금의 2003. 7. 30. 자 청구금액 809, 200, 000원의 가압류, 대한민국의 2008. 8. 1. 자 압류, 순천시의 2003. 8. 16. 자 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감정가는 3, 156, 640, 200원에 불과하여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

③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체결일 이후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들은 모두 현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지급 또는 보증금을 마련한 내역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④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공동관리비를 납부한 근거가 전혀 없고, 도시가스공급계약이나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 ( 3 ) 피고들을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개인별 사정1① 피고 차□■ ( ▷▷▷호 ) 임대차계약일은 2003. 5. 6. 임에 반해 전입신고일은 ○○○의 부도이후인 2003. 8. 23. 이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오입금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_ _ _ _ _ _ _ ) 가 서로 다르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김▲가 2003. 3. 19.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 11. 경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김 & ▲가 2003. 5. 2. 에 ▷▷▷호에 관하여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2003. 9. 15. 에 이를 해지하였다 .

② 피고 이○ ( ▷▷▷호 ) 임대차계약일과 전입신고일이 모두 2003. 7. 12. 로 OOO의 부도 10일전이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와 입금표에 기지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 가 서로 다르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4, 0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가 2, 9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에는 소외 최▦○가 2003. 4. 5.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경까지 최○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

③ 피고 이 ( _ _ _ 호 ) 임대자계약일 ( 2003. 7. 22. ) 이 BOOO의 부도일자와 같은 날이고, 전입신고일 ( 2003. 8. 25. ) 은 그 이후이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_ 호에는 2003. 6부터 2003. 10. 까지 박▲▶가, 2003. 12. 부터 2004. 3. 까지 권▲▶가 각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고, 유선방송사용계약도 2003. 5. 10. 에 박▲▶가, 2003. 12. 15. 에 권▲▶가 각 체결하였다 .

④ 피고 문♤☆ ( ▷▷▷호 )

피고 문♤☆의 아버지 문이 OOO에 근무하였고, 오빠인 문★○○ BO OO의 계열사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OOO의 부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 부도이후인 2003. 8. 28. 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와 입금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지등록번호 ( _ _ _ _ ) 가 서로 다르다. 피고의 오빠 문★○의 처인 피고 이♥♡가 피고보다 하루 앞선 2003. 8. 27. 에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같은 날인 2003. 9. 25.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에 관하여 소외 김 이 2003. 8. 2.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고, 소외 김△□이 2003. 2. 28.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2. 15. 에 이를 해지하였다. ♥000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 의하면 2003. 8 .

25. 경 소외 천★▲가 ▷▷▷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⑤ 피고 강□△ ( ▷▷▷호 ) 임대차계약일이 2003. 7. 21. 로 BOO○ 부도 하루 전이고, 전입신고일은 그 이후인 2003. 9. 23. 이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에 관하여 원▷▷가 2003 .

5. 8.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경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위 원▷▷가 2003. 12. 18.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7. 5. 해지하였다.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호에서 원▷▷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위 피고에게 남편과 두명의 아이가 있었던 점 및 원▷▷의 도시가스공급계약 체결일자가 2003. 5. 8. 로 피고의 임대차계약일자인 2003. 7. 21. 이전으로 피고가 임차하기 이전부터 원▷▷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와 같이 거주하였다면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⑥ 피고 강 ( ▷▷▷호 )

피고와 BO○○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2003. 6. 20. 임에 반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호를 명도받은 날은 그 이전인 2003. 5. 25. 로 기재되어 있고 전입신고일은 2003. 7. 2.,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2003. 8. 23. 로 서로 차이가 있으며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 와 입금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_ _ ) 가 서로 다르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에는 소외 김▣◆가 2003. 5. 26.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경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고, 2003. 12. 경에는 소외 김★■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3. 12. 22. 에 이 사건 건물의 ▷▷▷호에 관하여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위 김★■이다 .

⑦ 피고 강♥▦ ( ▷▷▷호 )

피고와 BOO○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이 2003. 7. 8. 이고, 전입신고일이 2003. 7. 9. 로 BOOO의 부도 직전이다.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유☆이 2003. 7. 1.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위 유☆이 2003. 7. 23.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22. 까지 위 계약이 유지되었다.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박♠, 박, 김이★, 김 이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⑧ 피고 임♠O ( ▷▷▷호 )

피고와 ♧○○○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2003. 8. 25. 로 ♧○○○의 부도 이후이고, 전입신고일은 2003. 9. 25. 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_ _ ) 와 입금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DDDDD ) 가 서로 다 가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호에는 소외 강♧◎이 2003 .

8. 1.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 의하면 2003 .

8. 25. 경 ▷▷▷호에 소외 강★♡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⑨ 피고 임▶ ( _ _ _ 호 ) 임대차계약일자가 2003. 8. 20. 로 부도이후이고, 전입신고일은 2003. 9. 8. 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와 입금표에 기지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 가 서로 다르다. 피고가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_ 호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소★에서 2003. 5. 부터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000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 의하면 2003. 8. 25. 경 호에 소외 김이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피고 이▲ ( _ _ _ 호 )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3. 3. 28. 로, 임대차보증금이 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스스로 임대차보증금이 300만원이고, 임대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정도 이 사건 건물의 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 피고 본인신문 결과 ), ♥00 ①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 의하면 피고 이▲의 2003. 8. 25. 조사 당시의 임대차보증금이 300만원으로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의 보증금은 300만원이었고, 배당요구 종기인 2004. 1. 3. 이전에 피고 이▲이 이 사건 건물의 _ _ _ _ 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 이♥♡ ( ▷▷▷▷호 ) 임대차계약일자 ( 2003. 8. 27. ) 와 전입신고일 ( 2003. 9. 25. ) 이 모두 BO○○의 부도 이후이다. 피고의 시아버지 문이 BOOO에서 근무하였고, 남편인 문★○○ 요○○○의 계열회사인 ▷▷▷▷▷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OOO의 부도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도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이전에 남편 및 두 아이와 함께 순천시 00동 _ _ - 아파트 000동 _ 호에 거주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피고 남편의 여동생인 피고 문 피고보다 하루 늦은 2003. 8. 28. 이 사건 건물의 ▷▷▷호를 임차하고, 피고와 같은 날인 2003. 9. 25. 전입신고를 하였다 .

② 피고 이■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8. 25. ) 과 전입신고일 ( 2003. 9. 17. ) 이 ♧○○○의 부도 이후이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는 2003. 10. 9. 소외 김♥♥이, 2004. 1 .

1. 소외 김○○이 이를 각 임차하였고, 위 김♥♥과 김○○이 도시가스공급계약과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다 .

③ 피고 차★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18.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21. ) 이 ♧○○○의 부도직전이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서◎이 2003. 10. 10.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의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고, 소외 강▦이 2003. 10. 15.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위 서◎과 강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리가게의 직원 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기 이전에 순천시 00면 00리 _ 에서 거주하였고, 당시 부인과 딸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예전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

④ 피고 박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8.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9. ) 이 BO○○의 부도 직전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호는 소외 박 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부터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강♥, 박▷♥, 김 ①★, 김□▷이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⑤ 피고 박▷♥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8.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9. ) 이 ○○○의 부도 직전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BO○○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주식회사 ①00000이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부터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위 ▷▷▷호에는 소외 정 & ○이 2003. 4 .

22.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9. 15.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보증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강♥, 박소♠ , 김①★, 김□ 이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⑥ 피고 김 ①★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9.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9. ) 이 BO○○의 부도 직전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임♠▲ 이 2003. 7. 1.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위 임♠▲이 2003. 7. 29.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11. 28.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000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서도 2003 .

8. 25. 경 위 ▷▷▷호에는 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와 같은 계열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강♥, 박♠, 박▷, 김□▷이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⑦ 피고 김□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9.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9. ) 이 BO○○의 부도 직전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BOOO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주식회사 ★이 2003. 7. 4.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위 ▷▷▷호에는 소외 손 이 2003. 11. 13.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11. 이를 해지하였으며, 2003. 11. 14.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강♥▦, 박소♠, 박▷♥, 김◐★가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 위 ( 2 ), ( 3 ) 항의 증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5, 갑 제20호증의 1 내지3, 을가 제16호증의 1, 2, 제1심 법원

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소 결

그렇다면 위 피고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 이✨ ▲에게 8, 000, 000원,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12, 000, 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5, 927, 665원을 795, 927, 665원 ( = 595, 927, 665원 + 8, 000, 000원 ( 피고 이 ▲에 대한 배당액 ) + 192, 000, 000원 ( 나머지 피고들 각 배당액 12, 000, 000원 x 16명 ) } 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전▶▲,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전 ▶ ▲, 정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전▶ ▲, 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장정희

판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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