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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광주고등법원 2009.6.12.선고 2008나69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나6938 손해배상( 기 )

원고, 피항소인겸○○○

1. 최□■ (xxxxxx-xxxxxxx)

2. 이○ (xxxxxx-xxxxxxx)

3 . 최▷♤ (xxxxxx-xxxxxxx)

원고들 주소 경북 울진군 00면 000리 __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이홍주, 윤영환, 윤성인, 김진영, 신동미

피고, 항소인겸♤☆☆☆

전♥

광주 북구 00동 ㅡ (소관 교육청)

대표자 교육감 김장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섭

피고,피항소인

70A (XXXXXX-XXXXXXX)

광주 광산구 00동 _ - _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6가합8285 판결

변론종결

2009. 5. 15.

판결선고

2009. 6.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최□■, 이이 & 각 패♥▦▦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에게 각 금 16,430,2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03. 8. 22.부터 2009. 6. 1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최□■, 이이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 피고 전♥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에게 각 금 182,151,244원, 원고 최▷♤에게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2 .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에게 각 금 113,575,622원, 원고 최 에게 금 4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피고 전♥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는 2003. 3. 피고 전♥가 설립 · 운영하는 전남 ◎♥♥♥♥( 이하 ' ♥ ♥♥♥'라 한다 )에 입학하여 축구부의 소속 선수로 활동하던 학생이고, 원고 최□■, 이 ○는 위 최▲의 부모 , 원고 최♤은 위 최▲의 누나이며, 최▲의 누나이며 , 제1심 공동피고이던강은피고 전 ① 소속 교육공무원인 교♥♡♡ ♥♥♥♥ 의 축구부 감독, 피고 강□△은 위 축구부의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하여 2002. 1. 10. 부터 위 축구부 코치로 선임하고 강■의지휘, 감독하에 위 축구부 학생들을 지도하 도록 한 사람이다.

나. 최▲는 2003. 8. 20. 제주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강■♠, 피고 강□△의 인솔 하에 축구부 소속 선수들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하여, 제주 시 0000에 있는 ①★★★ 호텔(이하 '①★★★ 호텔'이라 한다 )에 투숙하였다.

다 . 최▲는 ◐★★★ 호텔에 투숙 중이던 2003. 8. 22. 00:50경 ①★★★ 호텔의 뒤편(①★★★ 호텔과 바로 인접하여 있는 뉴스타 모텔의 주차장 입구)에서 쓰러져 있 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이 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 최▲의 부검감정결과 목의 좌우측면에 국소적인 피하근육간 출혈, 상흉부 앞면 중앙에 수개의 찰과성 표피박탈과 그 아♤쪽에 국소적인 근육간 출혈이 관찰되었 는데, 목의 위 상처는 흔히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 로 추락이전에 이루어진 상처로 판명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을가 제1호증, 제6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피고 강□△의 불법행위책임

(1) 인정사실

( 가) 피고 강□△은 평소 술을 자주 마셨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 기숙사에들어오면 잠을 자지 않는 학생이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는 학생을 불러 폭언 을 하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을 수시로 하였다.

( 나 ) 최▲는 평소박 에게 피고 강□△이 자신에게만 꾸지람을 한다며 하 소연하고 제주도에 오기 일주일 전에는 축구선수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으 며 , 2003. 4.에는 부친인 원고 최□■에게 축구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 고 요구하여 원고 최□■이 강■♠ 등과 이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였다. 최◈▲는 또한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며 식사시간과 운동시간 외에 는 숙소에 혼자 있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다 )최▲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①★★★호텔 310호실에서 심 ,조♤ , 박 ◈◇과 함께 310호실에서 투숙하였다가 그 다음날 심♣♣ 대신 이♤☆가 함께 자게 되 었는데, 평소 최▲와 이♤☆는 사이가 좋지 않아 ♠에서도 자주 언쟁을 하고 가끔 주먹으로 싸우기도 하였는데, 2003. 8. 21. 20:30에는 이♤☆가 다른 방에 가면서 310 호에 있는 이불을 가져가려 하자 최▲가 이불을 잡아당겼고 이에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10분 가량 다투었다.

( 라 ) 피고 강□△은 외지에 나와 합숙을 할 경우 1학년생과 2학년생이 같은 방 에서 지내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최▲의 사망 전인 2003. 8. 21. 22:30경 취침상태를 점검하다가 이♤☆가 지정된 방인 310호에서 자지 않고 다른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의 뺨을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고, 이에 이♤☆는 최▲ 등이 있는 310호에 돌아가 장난을 치다가 최◈▲ 등과 함께 취침하였다.

( 마 ) 그 후 피고 강□△은 축구부 학부모 총무인 윤▶ ▲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 가 돌아와 306호실에서 윤▶▲과 함께 있다가 같은 날 23:58경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306호실에서 나와 자신의 가방과 옷이 놓여있던 310호실로 갔다( 위 피고는 경 찰조사에서 그후 복도에서 학생들 방에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날 00:20 경 ♤☆☆호에 들어가 이불이 없어 학생들이 깔고 자고 있던 이불 위에서 베개도 없이 잠을 □▷▷ 진술하였으나, 당시 ♤☆☆호에는 이미 4명의 학생이 자고 있어서 피고 강□△이 누워 잘만한 공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4명의 학생 중 누구도 피고 강□△이 들어 와 자는 것을 보거나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 강□△이 310호실에 온 것은 박

에 의하여 목격되었다).

( 바 ) 310호실에 온 피고 강□△은 잠을 자고 있던 최◈▲를 깨워 데리고 나갔고 최◈▲는 맨발로 따라 나갔다.

( 사 ) 강■은 같은 날 01:00경 위 호텔에 들어와 커피숍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경찰공무원 2,3인이 ①★★★호텔로 들어와 추락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하여 윤▶▲과 함께 _ 층 각 호실에 가 인원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윤▶▲이 피고 강□△이 ♤☆☆호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거나 깨운 적이 없고 - 층 중앙 계단 입구에 피고 강□△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피고 강□△은 경찰조사에서 윤 ▶▲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호실에서 자고 있는데 윤▶▲이 와 자신을 깨워서 함께 학생들의 인원을 파악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 아) 강■♠은 같은 날 01:3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 강□△으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최▲가 310호실에서 이불을 가지고 서로 당기면서 언쟁을 하 였다는 말을 듣고 , 최▲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고 강□△에게 최◈▲의 부모 인 원고 최□■,이 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냥 사고가 나 다쳤다고만 전하 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강■♠은 같은 날 아침 최◈▲의 사망에 따른 ♥♥♥♥ 선 수 전원 및 자신과 피고 강□△ 등에 대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수 전원을 한 방에 모 이도록 한 후 조사를 받게 되면 입조심하라고 지시하였다.

(자 )최▲가 사망한 당일 위 호텔에는 ©♥♥♥♥ 선수 외에 ♣♠♠중학교, ♥♥♥중학교 축구부가 서로 다른 층에 투숙하고 있었으나 서로 운동에만 신경을 써서 다른 학교 축구부 학생과는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투숙학생 모두 위 호텔 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 외의 학교는 선, 후배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화기 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였음에도 ♥♥♥♥ 축구부는 선 , 후배간 대화도 없이 선배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려 기다려 식사를 시작하고 선배가 눈을 쳐들고 째려보기만 해도 후배들이 주눅이 들어 있는 등 매우 경직된 분위기이었다.

( 차 ) 최▲가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위 호텔 옥상은 평소 ♥♥♥♥ 학생들 이 빨래를 건조시키러 가끔 출입하는 곳인데, 둘레에는 1m 14㎝높이의 방호벽이 설치 되어 있었고 그 부근에 높이 15㎝의 시멘트 블록벽돌이 한 장 놓여져 있었다.

(카 ) 피고 강□△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난 후 당시 위 호텔 ♤☆☆ 호에서 잠을 잤던 학생들을 불러 자신이 ♤☆☆호에서 잠을 □▷▷ 말하라고 지시하였으 며 , 이후 경찰의 조사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불응하거나 최▲의 사망원인을 밝히 는 데에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외에는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아무 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최◈▲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 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2, 13, 15, 19, 22, 47, 54 , 56, 57, 64, 66, 67, 72, 73, 74, 75, 76, 78 , 85, 91, 96,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최▲는 위 호텔 310 호실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잠을 깨워 데리고 나갔고 그 후 그 사람에 의하여 목 과 가슴 부위를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최◈▲가 신발도 신지 않고 순순히 따 라 나간 사실에 비추어 같은 호텔에 투숙중이던 외부인 , 즉 ♠♠ 중학교나 ♥♥♥ 중학교 학생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반면 최▲의 사망 후 강■♠, 피고 강□△ 및 ◎♥♥♥♥ 학생들의 태도에 비추어 내부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평소 최 ▲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날 이불을 가지고 다투었던 이♤☆가 최▲에게 시비를 걸려하였다면 잠자기 이전에 서로 다투었을 것인데 이♤☆는 310호실로 돌아와 한참 장난을 치다가 잠들었던 점이나 그 경우 최◈▲가 순순히 따라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 는 점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강■♠, 피고 강□△이 적극적으로 이♤☆가 그러한 행위 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가 최◈▲를 불러냈을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강■♠은 당시 호텔 층 커피숍에 있었음이 확인된 반면 피고 강□△의 8. 21. 23:58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의 행적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특히 강■♠이 사고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축구부 학생 전원을 한 방에 모이도록 한 후 입조심을 하라고 단속을 하였으며 그것은 주로 피고 강□△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점과 피고 강□△의 평소 성향과 태도, 그리고 사고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호실에서 □▷▷ 말하도록 지시하는 등 학생들 을 단속한 점 등을 종합하고 민사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정도는 형사책 임의 추궁에서와 달리 상당한 개연성으로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 당시 피고 강미 △이 잠자고 있던 최▲를 깨워 옥상으로 데리고 가 제주도에 와 보인 소극적인 태 도 , 이불다툼으로 확인된 이♤☆와의 갈등,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 등에 관하여 불 만을 표시하면서 최◈▲를 구타하였고, 이에 흥분한 최◈▲가 피고 강□△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죽어버릴 생각으로 옥상 방호벽을 넘어 뛰어내 린 나머지 추락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강♠OOOO는 폭행 당시 그 장소가 옥상이었던 만큼 최▲의 투신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강□△은최가속한 ◎♥♥♥♥ 축구부 코치로서 축구대회 참가를 위하여 집과 학교를 떠나 위 호텔에 투숙하여 생활하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강■♠과 함께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잠든 최▲를 깨워 옥상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여 투신하도록 한 불법행위자로서 그의 유족 인 원고들에게 최▲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전 ◈◈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 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요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 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강□△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을 포함한 2002. 1. 10.경부터 2003. 11. 1.경까지 피 고 전 ① 소속 공무원인 강■♠의 지휘, 감독 아♤ ♥♥♥♥ 축구부원들의 훈련 및 생활 전반을 지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 전 ④가 피고 강미 △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강□△은 피고 전 ◈◈를 위 하여 그 지휘 · 감독 아♤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피고 전♥는원고들에게 피고 강□△의 사용자로서 최▲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전♥는강■♠이나 피고 강□△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 을 다하였으므로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 특히 망 최▲의 구체적 사망경위가 밝 혀지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정확하게 책임을 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 추적용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하기로 하되, 피고강조는학교의 공 식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친권자의 보호를 벗어나 제주도에 와 생활을 하게 된 어 린 학생들을 친부모와 같이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최▲의 신체를 침해하여 폭행을 한 점에 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 전 ① 소속 교사인 강■♠은 자신이 보호하여 야 할 어린 학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면 교육자로서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깊 이 느끼고 그 학생이 어떤 경위로 그러한 불행을 당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적극 노력함 으로써 유족인 원고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 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도록 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를 은폐하려 하는 등 원고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 % 로 정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월 5/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망인은 1990. 3. 27.생 남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만 13세 4개월 가량으로 기대여명은 61.52년이다.

( 나 )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2. 3. 27. 부 터 만 60세가 되는 2050. 3. 27.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구하는 2006년 상반기 기준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은 금 55,252원이다.

(다 ) 생계비 공제 : 소득의 1/3

[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월수입 : 금 1,215,544원(= 55,252원 × 22일)

( 나 ) 일실수입 : 금 164,302,489원{= 55,252원 × 22일 × 2/3 × 202.7518 (= 288.3037 - 85.5519),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 ) 책임의 제한

( 가) 피고들의 책임 비율 : 70 %

( 나 ) 계산 : 115,011,742원(= 164,302,489원 × 0.7 )

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 고 발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 금액 : 망 최◈▲에 대하여 금 3,500만 원, 원고 최□■,이 에 대하 여 각 금 1,000만 원, 원고 최▷♤에 대하여 금 500만 원

다 . 상속관계

(1)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최□■, 이○에 대하여 각 1/ 2

(2) 상속재산 : 금 150,011,74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15,011,742원 + 망인 의 위자료 3,500만 원 )

(3) 상속금액의 계산 : 원고 최□■, 이○ &

각 75,005,871원 (= 150,011,742원 × 1/2)

(4 )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상속금액 : 원고 최□■, 이○

각 16,430,249원(= 75,005,871원 - 제1심 인정금액 58,575,622원 )

4. 결 론

그렇다면, ① 제1심에서 인정한 부분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 & 에게 각 금 68,575,622원(= 상속 손해배상금 58,575,622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 고 최▷♤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8.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②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 고 최□■, 이○ & 에게 각 금 16,430,2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 생일인 2003. 8.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최□■, 이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최□□, 이○의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 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최□■, 이○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 피고 전♥의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선재성 (재판장)

정문수

문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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