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470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박○○ ( xxxxxx - xxxxxxx ), DOO
주거 서울 구로구 000동 -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00면 00리
2. 김□■ ( xxxxxx - XXXXXxx ), ◎◎◎
주거 서울 성동구 0000가 동 _ - _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0면 이리 _
3. 김○♣ ( xxxxxx - xxxxxxx ), & & 활동가
주거 수원시 장안구 00동 00아파트 _ 동 호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0동 _ -
4. 공 ▷ ♤ ( xxxxxx - xxxxxxx ), OI
주거 서울 동작구 00동 000000아파트 동 _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00동
5. 이♤☆ ( xxxxxx - xxxxxxx ), ♥▦▦▦▦▦▣■협회 ■■■■
주거 서울 성북구 000동 _ 0000아파트 동호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00동
6. 장□△ ( xxxxxx - xxxxxxx ), O□□□□□□□□■회 ■■■■
주거 서울 서대문구 0000 가동 _ - _ 00아파트 호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00면 00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권순향
변호인
변호사 장종오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2. 선고 2010고정4126 판결
판결선고
2011. 5. 12 .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병원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최한 집회는 고 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침묵 속에 진행된 것으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하 ' ♠○○ ' 이라 한다 ) 제15조에 의하여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 본관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 본관 앞에서 각자 1인 시위를 하다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므로, ○○ 소정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바 없다 .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 소정의 옥외집회나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나 시위는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 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3회의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자진해산을 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자신해산 중이었거나 발언을 마무리하고 자진해산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옥외집회 내지 시위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적어도 세 번째 해산명령은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
2. 판 단
가. ♥▦▦▦병원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A○○ 제6조 제1항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15조는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옥외집회가 아닌 시위의 경우에는 그것이 관혼상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 제2조 제2호는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에서 근무하였던 소연이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2010. 3. 31. 사망하자,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 이하 ' ' 이라 한다 ) ' 이라는 단체는 ♥▦▦ ▦병원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 본관까지 행진한 후 ★▶ 본관을 돌며의 책임을 묻는 행사를 고인의 발인일인 2010. 4. 2. 에 개최하기로 계획한 사실 , 연의 유가족들은 발인을 위하여 같은 날 10 : 30경 망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에서 성남시립화장장으로 떠난 사실, 위와 같이 유가족들이 떠난 후 ▶ 의 회원인 피고인박○○, 김□■, 김○, 공♤은 미리 준비하여 둔 ' 고 ◈◇연씨의 죽음은 에 의한 타살이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을 규탄한다 ' 는 내용의 피켓을 나누어 들고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열을 지어 ★▶ 본관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병원 정문에 이르러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진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현수막 등을 든 채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에까지 행진한 행위는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로서 ♠○○에서 정한 ' 시위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구호를 제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
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시위가 관혼상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준비하여 온 현수막 등의 내용은 단순히 망인의 사망을 추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 규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망인의 유가족이 망인을 모시고 빈소를 떠나 화장장으로 가버린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은 단지 망인의 장례식이 치러진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죽음을 애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 본관까지의 행진을 시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나. ★▶ 본관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에서 말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 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 본관 인근의 강남역 4번 출구에서 회합하여 앞서 본 피켓 등을 나누어 들고 열을 지어 전자 본관으로 행진한 후 ★▶ 본관 주위를 돌려고 하다가 ★▶ 경비직원들과 대치하기도 하였고, 이후 ★▶ 본관 앞에 모여 위 피켓 등을 든 채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을 한 사실,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과장 양♥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그 과정에서 자진해산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해산하지 아니한 채 기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켓 등을 들고 열을 지어 행진한 행위는 단순히 1인 시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켓 등을 들고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 본관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한 행위는 '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 으로서 ○○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하고, 한편 ♠○○ 시행령 제17조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자진해산의 요청,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의 순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가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서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면, 비록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의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였다거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나머지 참가자들이 해산할 ▣■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 소정의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집회 또는 시위 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인 이상 ♠○○ 소정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이성율
판사 배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