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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절도][공1992.10.1.(929),2702]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재물은닉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 당원 1971.11.23. 선고 71도15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좀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위 가방을 돌려 주기 위하여 부근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을 가리켜,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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