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9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7:58경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라 거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휠락을 채워놓고, 계속하여 2019. 3. 13. 21:15경 위 차량의 오른쪽 바퀴에 휠락을 채워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위반 차량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휠락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휠락을 채워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2019. 2. 27.경 경찰에 이를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3. 13. 피해 차량의 오른쪽 바퀴에도 휠락을 채워놓은 점, 피해자는 차량 바퀴에 부착된 휠락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휠락을 채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