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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업무상횡령(예비적문서은익)][집19(3)형,050]
판시사항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하여서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5.28부터 같은해 9.26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동양공업사 총무부장으로 종사한 자인바 1970.9.10경 공소외인에게 봉급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후일에 위 공업사의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는 구실로 위 공업사에 비치된 공소외인 소유의 문서인 매출계산서 100매철 21권(1970.6.15 경부터 같은해 8월까지) 및 매출명세서 17장을 피고인의집에 반출한 후 은익하였다는 것이며, 그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66조 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익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반환을 거부한 매출계산서는 위의 공업사에서 판매, 수금, 결산 등 경리관계를 위하여 불가결한 서류라는 것이므로 위의 매출계산서 100매철 21권들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 상고 논지에 의하여도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동양공업사에서 물품의 판매, 수금, 결산 등 경리 관계를 위하여 불가결한 위의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므로서 위 서류를 위와 같은 용도에 일시나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문서점유의 개시가 침탈이 아니고, 그 문서의 소재도 그 피해자가 잘 알고 있다 운운의 주장만으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므로서 위와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이상 원심이 형법 제366조 의 기수로 처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소론과 같은 은익의 개념을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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